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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합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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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923회 작성일 20-03-1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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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사례와 함께 #가사사건 중 

 #합의이혼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수차례 성공사례 등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만  

#합의이혼 #조정이혼 은 #소송이혼 #재판이혼 과 달리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내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강제성이 있는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이미 통상 #합의이혼절차 #조정이혼절차 등에 대해서는 

상세 설명한 바 있으므로  

오늘은 합의이혼 이후 분쟁이 생긴 경우  

처리방법에 관하여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합의이혼의 경우 이혼합의, 서류접수, 재판장의 확인을 거처 이혼신고를 하시면

되고, 

 

조정이혼의 경우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기일 출석 후 조정을 성립시키고, 이후 이혼 

신고를 하시는 방법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사조사를 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변론기일, 판결을 통해 이혼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판결 사례 중 #공무원연금법상 #이혼배우자 의 #분할연금수급권

을 이혼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 등에 대하여 

누구의 재산으로 귀속될 것인지 등이 문제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 연금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즉 이혼조정을 하였더라도 

당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청구소송 이 제기하여 

다시 분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내역 

각 당사자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기간,  각 당사자의 수입 등등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분할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세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조정이혼이나 협의이혼 내역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불복가능한지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나 

실제로 이미 조서에 나타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실제로 의뢰인께서는 연령이 있으시다보니

대신 자녀분들을 보내어 #재산분할상담 을 

받게 하였고, 

이미 이혼은 합의로 진행이 된 상태이나 

이후 재산분할에 문제가 있어서  

해당 합의서 내용과 다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소송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한 

상세상담을 진행하고 가셨습니다. 

 

변호사사무실 실무상

 연세가 많으신 의뢰인 분들은 이혼송절차

 이혼절차 등에 대해 상세사항을 잘 모르실 뿐 아니라

 검색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잘 모르시기 때문에

 통상 딸이나 아들 등 당사자의 자녀분들이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며 

 

다만 젊은 세대들의 이혼도 잦다보니 

20~40대초반의 비교적 젊은 분들께서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님들을 찾으시게 되고 

유명인들의 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  

 성공사례와 품격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태연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위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께서는 

연세가 많으신 변호사님들과의 소통이  

원할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젊고 실력있고 알려진 변호사들과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선호하시는데,  

이러한 변호사의 숫자가 적다보니 

이러 태연법률사무소는 매우 인기가 높아 

의뢰인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이혼관련 소송에 대하여는

 수많은 언론에서 앞다투어 보도를 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법률사무소이다보니 

 의뢰인들의 신뢰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태연법률사무소의 이혼 등 가사사건의 언론보도 내용 

일부를 보실까요? 

 

​간통, 이혼, 명예훼손 등 관련 기사[조선일보 언론보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간통죄 폐지와 명예훼손죄 고소에 관한 기사 작성에 자문을 드린 내용이 언론 보도...

https://blog.naver.com/sharing_happiness/221023595691 

 

​사실 대표변호사님께서 의뢰인들의 법률상담은

가급적 모두 진행하시려고 노력하시다보니 

배려를 해드려도 

대표변호사님 법률상담은 거의 미리미리 

상담예약이 되어 시일을 기다리셔야 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태연법률사무소의 법률상담은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상담 이후 의뢰인들의 후기나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이기에

자신있게 법률상담=태연법률사무소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혼이라는 인생 최대의 위기

자신의 사건을 나의 사건처럼 살펴주실 변호사님들을 

찾으신다면 

철저한 시스템과 관리로 

타 사무실과 달리 각 의뢰인의 사건을 밀착 관리하며 

선별된 우수한 변호사님들만 채용하여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의뢰인들의 상담 후기]

  

오늘도 실제 #이혼 후 #재산분할법률상담을 진행하신

실제 의뢰인의 사건을 바탕으로 

재산분할협의 재산분할소송 등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사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기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예약은 02-3474-0301 혹은 

아래의 카카오톡 상담센터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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