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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택시 임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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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844회 작성일 20-03-1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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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택시근로자 관련 임금소송 건 상담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웃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임금소송 #부당징계소송 #부당해고소송 등 

다양한 임금소송 등 노사관계 분쟁을 해결하는 해결사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자문 을 많~이 하다보니

기업과 밀접한 노사관계 소송 업무가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노사관계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보니 

여러가지 성공사례들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 

최근 택시근로자 관련 유의미한 판결이 선고되면서  

이와 관련한 택시회사 사장님들과 근로자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전 택시운전근로자분들은

12시간 2교대로 근무를 하시고, 사납금을 택시회사에 

납입해야 하는데, 통상 완납을 하시면 100만원 전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물론 사납금 외 수익이 남으면 이를 택시운전근로자분들의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인하여 택시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은 

대부분 다른 근로자들과 유사함에도 

회사규칙 등을 변경하여 시간을 줄여 최저임금법상 

급여지급을 피하였습니다. 

  

실제로 2019년 최저월급,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 시

1,745,150원인데 기존에는 100만원 전후로 지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 차액만큼을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취업규칙에 근로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분은 최저임금관련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미지급 입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노사관계의 채권은 임금채권이기 때문에 

3년치의 차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단체소송 등을 문의하고 계신바

태연법률사무소에서도  

아직까지 구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 

#택시회사임금청구소송 #택시기사소송 등 

을 위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필요하신 자료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정산서, 퇴직급여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전화 통화를 통해 사건 위임이 가능하십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 02-3474-03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택시회사의 택시기사 임금 미지급 소송! 지금 태연법률사무소에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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