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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지노위 부당징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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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887회 작성일 20-03-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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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 사건 중

노동사건에 대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변호사의 업무영역은 참 무한합니다만

노동사건의 경우

노무사 혹은 변호사를 통해 많이들 대응하시긴 합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직장내괴롭힘 강연

#임금소송 #퇴직금소송 #부당해고소송 #부당징계소송

등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많은 기업에 근로하고 계신 의뢰인들의 

노동사건 진행 위임 사례가 많으며

노동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변호사님들이 계시어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사건의 경우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서는

바로 법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심절차인 #지방노동위원회 에 불복하여

다투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실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징계 사건 관련

심문일정 통지서를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노동사건의 경우, 

일단 사건에 대한 의견을 담은 구제신청서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되는데,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번에 의뢰하신 고객분의

사안이 모 유명기업과의 부당징계 다툼이고

해당 본사가 서울에 있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럼 우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는 입증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노위 에 제출하면

됩니다만,

관련한 구제는 법률적 쟁점이 많아

법률주장이 면밀하게 담겨져 있어야 하므로

통상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도 법률적주장도 없는 구제신청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제신청서 제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조사가 완료되면 이후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다만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시에는

일방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는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합니다.

 

​판단은 심판담당공익위원 3인 전원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사건 진행은 사건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심문회의 개최 후 30일 내에 판정서가 송부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조정 복수노조 심판 차별시정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태연법률사무소 사안은

심판사안으로,

기업에서 부당징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당징계에 대하여 다투는 내용으로

심판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실제로 부당징계 사례로 여러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몇가지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1. 대기발령은 후속 처분인 정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나, 

근로자가 출․퇴근 시 지문인식기에 지문 인식을 하지 않고, 

경고장 수령을 거부한 비위행위만으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 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보임, ② 대기발령으로 근로자가 승진이나 승급 등 법률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③ 사용자가 2019. 2. 18. 정직의 징계를 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은 소멸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음   

 

나. ① 근로자는 휴가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휴가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무단결근 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잡힌 수술일정을 거부한 것을 정당한 지시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근태가 불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보이지 않음, ② ‘지문인식기의 지문인식 거부’나 ‘경고장 수령 거부’의 비위행위로 재단의 근무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음, ③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 사용 여부나 수술일정을 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의 징계를 하였다고 보여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임

 

노동사건도 참 각 상황별로 다르고 천차만별이고

특히 최근 규정된 #직장내괴롭힘 관련 사안의 경우

사례도 없어 참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직장내괴롭힘 쟁점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판단도 하나의 쟁점인 바

 

​노동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 듯 합니다.

 

크고 작은 노사관계 분쟁.

점점 더 회사는 노사관계 유지하고 

직원들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고,

요즘은 징계도 대강 진행했다가는 복직판정이나

부당징계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참 뭐든지 대충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사문제로 고민중이신

기업의 대표님 혹은

근로자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사건처럼.

최선의 이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당해고, 부당징계 노사관계 사건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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