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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명예훼손죄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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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453회 작성일 19-05-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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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 많은 분들이 의뢰하시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인 롯데그룹 관련 명예훼손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건을 간단히 소개하면,

검찰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기업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나무코프의 대표이사로, 신동주와 사이에 

롯데그룹 경영권 원상회복을 위한 자문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뉴시스의 기자에게

전화로 “신 총괄회장은 연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 

“신동빈 회장이 신 총괄회자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고, 

집무실에는 CCTV가 설치됐다” 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 신동빈이 아버지를 감시하거나

감금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습니다. 

 

 위 기자가 같은 날 뉴시스의 인터넷 사이트에

「민유성 “신격호, 연금 당한 상태 다름없어”...신동주 결

단 남아」라는 제목으로 위 발언내용을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입니다.

이에 대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피고인이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1.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실제 신격호 회장을 감금하거나 감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발언 내 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함

 

 2.피고인은 그 동안 경영권 분쟁의 진행 과정,

신동주의 총괄회장 집무실 출입상황 등을 

지켜봐 왔을 뿐만 아니라 지인 등을 통하여

충분히 발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언 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음 

 

3.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고 할 수 없고, 

또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 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음

 

이번 포스팅을 통해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과 관련한 쟁점은

명예훼손죄,모욕죄의 성립요건, 위법성 조각사유 등

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처럼 복잡해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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