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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친양자입양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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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12회 작성일 19-12-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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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입양청구 의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보다 입양의 규모가 커지고 있기도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부모들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하고 난이도 높은 

가사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친양자입양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잘 알고 계신지요.

 

최근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친양자신청이 기각된

어려운 사안을 위임받는 등 다양한

 

양자관계, 일반입양 친양자입양 등 사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가사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거의 못한 듯 하여.

(사실 요즘 다양한 실제 성공사례 

소개를 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실제로 친양자 입양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친양자입양 과 양자입양 은 

사실 그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오늘은 실제 의뢰인 사례를 포함한

실제 판례 등 여러가지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친양자제도,

양자제도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정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친양자입양 이란 입양을 통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도록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친양자는 재판을 통해 진행해야하며, 

친생 부모와의 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재판확정시부터는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종.료 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입양의 경우는 다릅니다.

 

입양의 경우는 친권을 제외하고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 부모와의 관계를 종결시키고,

친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친양자 입양이 필요합니다.

 

특히 양자입양은 상대적으로 쉽게 진행되는 반면

친양자 입양 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만,

 

친양자 입양을 위한 요건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법률]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제외)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제외)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대신해 입양을 승낙할 것

(민법 제908의2 제1항)

 

친양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고, 

 

친양자의 입양이 확정되면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합니다

 

(다만, 양자가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친생자로  

다른 배우자가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존속).

 

즉, 친양자심판청구에 대한 허가가​ 있게 된다면, 

 

기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바

그 효과는 매우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유사사례에서 친양자 입양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례일지 궁금하시죠?

한번 실제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실제로 60대 부부가 결혼을 앞둔 딸을 위하여

 4살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면서

입양청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재판부는

해당 부부의 딸이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고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 역시 양육 의지가 없으며, 

 

외손녀가 청구인 부부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점 

등이 인정된다는 점을 받아들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다면 외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친모가 

자매로 되는 등 가족질서에 중대한

 

 혼동이 초래돼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친양자입양청구 를 기각하였습니다.

 

실제로 친양자입양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재신청 혹은 불복 절차를

태연법률사무소에 맡겨주시는 분들도 많아

친양자입양이 쉽지 않은 제도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전략]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 모변호사님께서는

 

 친생부인 사건으로 법정에 찾았을 때 

상대방인 친모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셨고, 변론 이후 

변호사님께 자신의 아이 입양 사건을

진행해주실 수 있겠느냐며,

 

재판의 상대방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을 다른 사건을 의뢰했을 정도로 

많은 의뢰인들을 감동시키는 변론 등

 

소송 진행절차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등

다양한 가사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소송 외에도

다양한 입양신고 친양자입양신청

 

성년후견 등 가사분야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정성을 다하는 과정과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기 마련인 바

정성을 다하는 결과로 의뢰인들로부터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받을 때마다 

매우 힘이 납니다.

 

요즘 방송출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의뢰인분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더 좋은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가사소송 친생자소송 친양자 양자 등 관련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국 어디든! 전화 한통으로 

믿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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