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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연예기획사 엔터테인먼트 소송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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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83회 작성일 19-12-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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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연예인분들을 관리하시는 소속사의 경우에도 

대기업에 가까운 대형 3사 정도 되지 않는다면, 

사내변호사를 두고 여러가지 

자문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사실 당연한 것이, 통상 많은 분들이

기업 규모가 크면 무조건 

사내 변호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변호사들의 경우 고임금이고, 

어차피 한번씩 발생하는 송무를

한 명의 변호사가 모두 처리 할 수 없고,

 

회사의 경우 송무업무가 

매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로 변호사를 두는 것 보다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외부 로펌 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어

사내변호사를 두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고요?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전략]

태연법률사무소 의 대표 김태연변호사 님께서는

보기드물게 자회사로 연예소속사를 

둔  본사의 사내변호사 경력과 

 

송무 시장의 경험을 두루 거친 변호사로

서울 강남에 위치한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자문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변호사이기에,

 

회사의 사내변호사 실상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회사소송 기업소송

 

기업자문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태연법률사무소의 주력 분야 중 하나의 분야로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년간 

이미 연예인소송  기획사소송 의  

누적된 성공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가수, 연기자, 배우, 아이돌 등의 소송 및 

유명 소속사들의 소송 성공사례를 

누적한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다루는 

변호사 사무실이 많지는 않고

 

대형로펌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기업자문 을 

활발히 수행할 여건이 되지 않다보니,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도 많고 

 

기획사 대표님들의 소개로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 팬클럽 측에서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도 많기에

 

기획사와 관련된 소비자, 팬클럽, 

소속연예인, 기획사 내부 근로자 분쟁까지

 

모두 포섭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법률사무소"라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오늘은 이번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상담이 있었던  

전속계약해지 와 관련한 소송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보면

 

통상 소속사는 소속연예인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소속사는 연예인들이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고, 

연예인들의 일정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연예인들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능력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연예인들의 

연예활동에 대한 기획, 제반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바로 소속사의 의무조항 중 

대표적인 조항입니다만,

 

통상 소송을 의뢰하시는 

연예인들, 가수, 배우를 불문하고 

 

이들의 가장 큰 불만은, 

"소속연예인의 미래를 위한 도움을 주지 않는다." 입니다.

 

즉 계약당시 약속과 달리 

트레이닝의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가장 많이 표출하십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소속사 모 그룹 가수들은 소속사에서

연습실 사용료도 지급해주지 않아

전용연습실 사용이 어려웠고,

 

보컬 트레이닝과 연기지도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였음을 사유로 

전속계약해지 내용증명 을 발송하고

 

계약을 해지한 후

이를 확실히 하고자

전속계약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연예인들은 계약해지 되었고

 그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자유로운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속사 분쟁이

간단한 분쟁은 아니고, 통상 입증 등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보니

그 입증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 시간도 매우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의

치밀한 전략과 대응방안으로 

의뢰인분들의 소송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바 

시간이 오래 소요되더라도

오로지 좋은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엔터테인먼트소송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글에서는 한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해당 내용은 기업자문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소속사들도 회사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근로자 문제도 발생하고,

 

투자 문제, 연예인 관리 문제,

연예인 이미지 대응 문제,

 악플러 대응문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대부분의 회사에서  

겪는 고민입니다. 

이에 장기계약,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담당변호사님에게

자문을 구하는 자문계약

법률자문계약 도 활발하게 수행중이니

 

회사자문, 사내변호사가 없어

고민중이신 회사,기업관계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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