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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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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89회 작성일 19-12-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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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에서는 수많은 기업들의

기업자문을 진행하고 있다보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고소

 사건 및 민사소송 사건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례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고 계시는 바,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은 

날로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것도 개인정보이냐고 물어보시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회의가 있었기에

실제 상담하신 의뢰인분 사례와

이로 인하여 처벌받으신 

의뢰인 분의 사례를소개해드리며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개인정보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만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 

 

상담의뢰하신 분께서는 이름없이 

전화번호만 확인하는 것도

 

개인정보인지 물으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yes!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한 실제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실제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사례입니다.

 

조사를 했던 갑으로부터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공무원이  ‘을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알려 주었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전화번호 

사용자의 정체성이 담기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갑에게 제공한 을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는

 

살아있는 개인인乙에 관한 정보로서 

乙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적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乙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인 경찰공무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cctv를 

관리규약상 절차만 거쳐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관리규약상 회장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례들이 매우 많습니다만

 

태연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기업 대표님께서 개인정보 활용  

관련하여 문의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

 

입주자대표회의개인정보 활용 관련하여 위법이 

있는지 문의하시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밖에도 수신되는 메시지를 확인하시거나

우편물을 확인하시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아직 누적된 사례가 많지 않다보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례들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들이 많습니다만

억울한 의뢰인분들의 사연을 해소해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가능한 최선을 다하여

억울한 사연에서 무죄주장 혹은

 

유죄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좋은 결과를 내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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