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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학교폭력 변호사 실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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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71회 작성일 19-11-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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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 에서

학교폭력변호사 로 활동한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으신다면

흔히 말하는 학폭위 사건에서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신 

상황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이들의 복지와 미래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변호사생활을 해오신 태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 님과

고민을 이야기해보신다면,

최선의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태연법률사무소는 

타 사무실처럼 형식적인 자문이 아니라  

다양한 학교폭력 강의 등 학교강연, 

학교봉사활동, 학교명예교사활동, 

학교자문변호사 등을 다수 진행하고 있음은 물론

 

어린이집 등 유치원생들까지 다양한 아이들의

복지와 미래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연법률사무소가 위치한 

강남구 학교, 서초구 학교 등 

강남8학군의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님이 

거치지 않은 사건이 없을 정도입니다.

 

[사실관계]

실제 의뢰인분들의 경우 

학폭위개최 사건 관련하여 

변호인선임차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긴 하지만

 

그 외에도 학폭위 개최 전 피해사실 

확인 후 혹은 피해사실이 염려되어 

미리 자녀들과 가해 혹은 

피해학생과의 관계 조절 등을 위하여

 

사전부터 연락을 주셔서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상 초등학생의 경우 가장 많은 건이

폭행 상해, 욕설 등이고,

 

최근에는 전자기기 발달에 의해 

통신매체를 사용한 음란물전송 협박

메시지 전송 성범죄노출 등 

사건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정 형사전문변호사 이자

변리사자격 및 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심지어 미국공인회계사 및 

저작권관리사 이신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청소년들 등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으셔서

 

소년재판변호사 , 어린이집변호사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실력 뿐만 아니라 

탁월한 감각까지 지닌 변호사가

 

있어야, 학교폭력 사건 진행을 

수월하고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바

학교폭력 사건은 감정적인 

분쟁이 많은 분야이므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은 본격적으로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들 소개와 함께 ​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관련법률]

법률적으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통상 쌍방이 폭행한 아이들이 서로 때리고 

싸운 사안에서는 누가 가해학생이고, 

누가 피해학생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상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의미합니다.

 

종종 이와 관련한 분쟁이 있고,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이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함께 해야할지 

학교폭력위원회 등을 개최하기만 하면 

될지 등이신데, 사실상 사안별로 

 

대응방안과 전략방안이 달라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통상 

진단서 없는 폭행사건 의 경우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학교폭력자 관련 사안은 

학교폭력위원회, 소위 학폭위를 개최할 수도 있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으나 

이 또한 자체 종결은 아니고 학교장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학생에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가해학생에게는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전략]

학교폭력 사건이 그냥 학교장의 임의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변호사들이 바라보는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사건과 결부되어

더욱 법률적으로 실효율성있는 답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경우 좋은 결과가 

있음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다만 어떤 변호사가 자신의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인지는 미지수인 부분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특히 학교폭력사건의 경우 

태연법률사무소와 좋은 경험을 하고 

많은 의뢰인분들이 소개해주시고 있는 사건으로 

상담만 진행해보셔도 

차별화된 변호사님들의 실력과 

인성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변호사들만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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