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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친양자입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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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928회 작성일 19-10-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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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 문의해주신 의뢰인분들의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는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친양자입양 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A께서는

"전처와 이혼하고, 재혼을 하였는데

전처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

그 아이는 전처가 아닌 재혼을 한 현재 아내가

친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가족관계등록부에 현재 아내를

친부모로 등재하고 싶다."고 하는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처와 연락이 두절되었고

어디에 사는지 ,연락처가 몇번인지 전혀 모른다."라고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해주셨습니다.

질문: 이러한 경우 전처의 자녀를

현재 아내분의 자녀로족 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을까요?

전 남편의 자녀를

현재 남편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을까요?

 

[법률관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아이를 현재 아내의

친양자로 입양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소송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 양자로 할 수 있는데

모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상 친양자 입양을 할 수는 있는

양부모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고,

다만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요건을 갖춘다면,

친양자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심리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상황, 입양의 동기, 사례자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아셔야 겠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만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친생자제도의 근본이 무너지겠죠.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사의 결정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길은 있기에!

재혼 등으로 전남편 혹은 전부인의 자녀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과거 호적에 등재하시고싶으시다면,

친양자입양절차 를 고려해보세요.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전략]

어떻게 진행하는지요?

당연히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만 하시면

소송절차를 통해 진행해드리고,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할 수 있는 결정문 등을

받아 드리기에

의뢰인분은 신경쓰실 부분이 거의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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