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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위반건축물시정명령, 위법건축물 매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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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916회 작성일 19-10-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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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날씨가 매우 화창합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위법건축물매수 건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하여

위법광고물부착 사건 등에 대하여도

설명해보려고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위법건축물 을 샀다고?? 라며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지만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이러한 일이 종종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수시주의할점 빌라매수시주의할점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사례와 관련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사례1.

부동산중개인의 말을 믿고 급매물로 나온

원룸을 투자차 구입한 의뢰인 갑씨

런데 이후 행정청에서

사전통지서 를 송달하여

위법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철거해야 함을 알게 된 사례

사례2.

모학원을 운영하는 의뢰인 을씨.

조명설치업체의 광고 및 설득에 의해

학원차량에 LED를 설치하였는데

이후 해당 설치물이 위법광고물이라고 하며

철거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한 사례

사실 매수한 건축이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내용을 계약 완료 이후 알게되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증축, 개축한 부분을 모두 철거해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률] 

과거에는 위법건축물양성화 라고 하여

다양한 위법건축물을 합법화하는 제도도 있었으나

해당 요건이 엄격하고 특히

최근 신축한 건물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행정절차의 경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제출서 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유가 없는 경우 바로 시정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을 부과하기 때문에

위법건축물 혹은 위법광고물을 설치하지도 않고

설치된 상태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매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하면

처분의 사전통지를 거치고 있고,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의견을 수령한 후

시정명령 등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당장 의견진술 이나 시정명령사전통지 를 수령하신 경우

빠르게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대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전략]

특히 부동산 매수액이 고액인 경우는

더 난감할 수 있습니다만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법건축물, 위반건축물, 건축법위반 광고법위반 등

법률위반건축물 혹은 동산임을

매도인에게 알리고

그로 인한 손해를 알리는 등

추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법률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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