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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아이디 도용, 아이디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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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997회 작성일 19-10-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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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성공사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이디도용 정보통신망침해의 사례입니다.

사실 이러한 범죄는 과거에는 없던 범죄들입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 등

사이버 범죄분야의 전문가들이 상주하며 최신 사이버범죄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사건 초기부터 수차례 변호사들 및 직원회의를 거쳐

꼼꼼한 사건 진행을 하여

다양한 최신 사례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에 카카오톡채팅방침입 등 SNS를 활용한 다양한 신종범죄

사이버범죄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도 유사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실제 사례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A분은 타인의 아이디를 전달받아 사용하였는 바

그 사용범위에 있어 전달하신 아이디 소유자분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고, 그 사용범위가 권한범위를 초과한 사안"입니다.

이런일이 있느냐?고 물으실 수 있으시지만

사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유튜버, BJ분들의 사례를

많이 진행하다보니,

아이디를 빌려 방송을 하거나 사용한 이후

고소를 당하는 많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이 원래 분쟁을 처리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특히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최신범죄, 사이버범죄 관련

다양한 성공사례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률]

그런데 다른 사람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이

전과기록이 남는 전과에 해당하는 "범.죄" 라는 사실은

모르신 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해당 행위는 바로 범죄에 해당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던 의뢰인분들 중에 타 변호사 사무실에

해당 내용의 자문을 구했으나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죄는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으신 의뢰인분도 계셨는데,

이는 최신범죄이다보니,

관련 분야의 경험이 없어서...인 듯 합니다.

​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전략]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최근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사건에서

의뢰인분은 다행스럽게도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중에

전직원과 변호사님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만

좋은 결과를 수령하여

또 한번 법률사무소 재직 직원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타 변호사 사무실과 달리

전직원이 한 마음으로 태연법률사무소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을 진행하고 있는 바

광고성, 홍보성 내용으로

진심이 와닿지 않는 블로그 포스팅은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참 부담이 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진실한 정보, 실질적인 정보만을 공유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디해킹, 아이디도용 등 사이버범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knock knock!!! 노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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