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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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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982회 작성일 19-10-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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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는 듯 합니다.

 

특히 의뢰인분들 중에는 

체크카드대여 등 카드 양도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다른 경로로 속아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신 분들도 계실 정도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해당 사안을 

확인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담당직원분도 첫번째 

사안을 미리 위임해주신 덕에

미리 대비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잘 마무리하고, 이후

수차례 재판을 통해 겨우 해결했는데

며칠뒤 또 연락이 오셔서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특히 또 다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셨다고

하여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분이 그리 예외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이미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 

보이스피싱 체크카드 양도로 

처벌을 받으시고 또 다시 같은 사례로 

기소된 의뢰인분의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재범임에도 

낮은 벌금형이 선고되어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로 남아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요즘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가 횡행합니다.

 

어찌나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지

보는 저희 사무실직원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실관계]

특히 이번에 다시 사건을 

위임하시게 된 의뢰인의 경우에는

 

지난번 사안에서는 체크카드전달 한 

사안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유죄 확정되셨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사안이 달라졌습니다.

 

위 의뢰인 설명 내용대로,

 

계좌번호 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시 입금해드린 것입니다만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와 관련한 

보이스피싱 사기공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진행한 실제사례도 있어 

이 건에 대해 한번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관련법률]

우선은 유사사례에서의 

대법원 판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3개월에 3,5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여한 것이다)에 입금한 5,500,000원을 보관하던 중,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8회에 걸쳐 

4,791,000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편의점에서 

9,000원 상당의 물품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합계 4,8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유죄냐 무죄냐 여부 보다는 

사기죄 이냐 횡령죄 이냐에 대해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뿐이어서 사기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위  속은 

피해자가 위 계좌로 송금하여 입금된 

돈에 대하여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며, 

 

계좌로 송금하여 입금된 돈에 대하여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 그것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횡령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판시입니다.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 진행 유사사례인 

대법원 상고심 사건에서도 

횡령죄쪽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전략] 

다만 해당 판례들과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계좌번호만 알려주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특히 계좌번호로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주범이신 분들은 통장대여, 

카드대여 가 없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즉, 억울하실 수 있지만 카드나 

통장을 전달해주는 경우

이를 범죄로 규율할 수밖에 없음을 꼭 인지하시고,

조심 또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관련하여 재범이신 분들도 증가하고 있으니

최소한 본 글을 보시는 분들은

꼭 이러한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카드를 빌려주거나 통장을 

빌려주거나 계좌번호를 빌려주어

통장지급정지가 되시거나 

계좌이용이 정지되신 분들은

신속하게 사무실로 내방하거나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누적된 경험상

빠른 조치를 취하신 분들이

변호사님들과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기소유예와 같은 좋은 결과를 얻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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