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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학교폭력위원회변호사 를 찾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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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91회 작성일 19-10-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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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태연법률사무소는 실제로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점점 증가하고 있는 학폭위,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에서는 

다양한 학교에서 강연을 진행하고, 

초등학교명예교사 등을 역임할 정도로 

변호사님들께서 학교폭력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에 소개로 학폭위변호사로 

널리 알려져있어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특히 강남,서초쪽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 학폭위 사건으로 

태연법률사무소를 거쳐가지 

않으신 당사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학폭위 관련 사건으로 

학폭위가해자 학폭위피해자

의뢰인분들의 많은 상담이 있었는 바

오늘 기회를 가지고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관련법률]

우선 학교폭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지, 법률에서 규정한

그 의미를 소개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를 의미합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통상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신고 또는 목격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신고되거나 학교로 접수가 됩니다. 

 

학교폭력이 정식적으로 신고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있다면 

담임종결사안으로 처리되어 

자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최근 진행한 

사례는 피해학생 부모님인 경우들,

가해학생부모님인 경우들이 각 있었고,

 

공통적으로 피해학생 부모님의 경우 

아이에 대한 피해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등을 모르시거나

경찰에 신고접수하신 부모님의 경우 

경찰 협조가 원만하게 되지 않아

가해자를 찾지 못하여 더 

고통받으시는 등의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실제 사례 중 아이에게 페이스북, 

SNS 등을 통해 음란한메시지와 

음란한 사진 등을 전송한 사례에서는 

이미 사건이 진행된 후 몇달이 지나

 

상담을 찾아오시는 바람에 여러가지로 

조기 대응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였고,

 

오히려 페이스북에 협박적인 메시지를 

전달받은 피해부모님의 경우

 

학폭위 등이 개최되기 전 사건 발생 직후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셨기에

원만하게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처벌 등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학폭위피해학생 에게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도 있으며,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해학생에게는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학교폭력위원회 조치와 

수사기관 절차는 별도 입니다.

 

즉 상황에 따라 학폭위신고와 

경찰 혹은 검찰에 사건 접수는 

병행이 필요할 수 있고,

두곳에서 모두 신고가 되면 

모두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학폭위에서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물론!

해당 조치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학폭위 구성원 자체가 

판사가 아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 가해자 가해자의 부모

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학폭위개최 사안에서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재심단계에서는 당연히 변호인을 

통한 진행이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위 피해자의 경우

가해학생 및 가해학생 부모가 

이에 대해 배상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전략]

학폭위변호사 는 그 법률적 감각과 

학교에 대한 대응력이 필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변호사 님께서는

다양한 방송활동, 강연활동은 물론

우수한 성공사례들로 

 

인지도가 매우 높은 유명변호사임은 물론

 

다양한 청소년 및 초중고등학교 사건에 

관심이 깊어 학교명예교사, 학교자문위원, 

학교강연, 학교봉사활동 등 다양한 

학교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학교폭력위원회변호사를 찾으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 와 함께 하시면

 

후회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사건은 물론! 모든 사건에서 

변호사들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니

 

비밀이 새어나갈까봐 걱정은 붙드셔도 됩니다.

안심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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