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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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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376회 작성일 19-10-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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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내가 채무가 없는데 채무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러한 경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이라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태연법률사무소 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손해배상 을 해라" 등 연락이 오거나

 

통지가 오는 경우 가만히 있자니 

불안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면,

그때 바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실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채무가 없고,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사례, 

 

모연예인이 소속사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엔터테인먼트회사를 상대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동업자의 무리한 요구에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청구, 

 

채권자에게 채무가 없다는 점  등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은

향후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실제로 채무가 없음을 

강하게 피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대방의 채무 변제 협박 (?), 

독촉 등으로 고통받고 계신분들이 많으신데

그럴때는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더욱 적극적인 대응방법은

소송일 것입니다.

 

타인의 채무 주장으로 빚독촉 등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만

 

참고로, 과도하게 채무 변제를 강요하는 경우

그 범위가 지나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전략]

특히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하 민사 및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사건을 사무실의 

사건처럼 정성껏 진행하고 있어

많은 의뢰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바 

실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서도

매우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등

관련 사항으로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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