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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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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507회 작성일 19-08-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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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민사, 형사, 행정소송사건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매우 높은 승소율과 매우 높은 상담만족도로 인하여 지인소개 등 주변분들의 소개를 통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사실 변호사사무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은 기본적인 실력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느 사무실을 찾아가야 할 지 고민이 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사건을 정말 내 일처럼 진행해주는 변호사" 그리고 "경험과 실력이 있는 사무실을 찾는 일"입니다.

 

많은 법률사무소가 있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실제로 특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는 것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정성을 담은 법률서비스를 통해 좋은 결과로 보답해드리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사례 중 지금까지 사무실에서 소개하지 않았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율하는 대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율하는 행위로 아래와 같습니다.

[자기또는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소위 성폭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벌'을 다음과 같습니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그럼 태연법률사무소의 실제사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남성 의뢰인 A분은 여자분에게 통신매체인 휴대폰을 사용하여 음란한 메시지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여자분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A를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두 번째 사례. 남성의뢰인 B분은 한 여성분과 모사이트를 통해 사이버상 알게 된 사이로서 서로 음란패설을 했었는데, 갑자기 여성분이 성희롱이라며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분은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 BJ C분은 흔히 말하는 '벗방'을 하여, 속옷만 입고 방송을 하며 음란한 이야기를 하였던 바, 해당 부분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당하였습니다.

 다른 BJ 분의 소개를 통해 사무실에 위임차 연락을 주셨습니다.

 

각 사례별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은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음란한 대화를 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죄은 아니기 때문에 '음란한 대화', '성적대화'를 한 것만으로

죄가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듯합니다.

그것만으로 해당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의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의뢰인분들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혹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민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 전담상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담 상담직원이 변호사님들과의 상담예약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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