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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이혼조정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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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370회 작성일 19-06-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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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송송커플의 이혼소식을 들으셨나요?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혼소송"이 아니라 "이혼조정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우선 관련 기사내용을 참고하여 말씀드리면,송중기는 법무법인을 통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하며. 송중기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직접 심경을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송송커플은 이혼소송이 아닌 이혼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한 것일까요?

우선 이혼조정신청 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혼소송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은 위와 같이 복잡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시일도 오래 소요되고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필요한데,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거나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또는 배우자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사유 가 있어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혼조정은 어떠할까요?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의뢰인A씨는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한명 있습니다만 

남편과의 사이가 개선되지 않고 급기야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면서 

상담 과정을 통해 자신이 그냥 이혼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함께 산 날이 10년 이내로 아주 길지 않고, 함께 이룩한 재산도 많지 않고 각자 맞벌이를 하며 

각자 재산을 관리하였기에 이를 각자 관리하면 될 것이라 판단하였고,다만 둘 사이에 자녀가 있기에 굳이 

부부사이에 금이 갈 수 있는 소송을 진행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태연법률사무소에 이혼절차상담 차 

방문하였다가 조정이혼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은 이혼이 매우 간단히 진행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유를 제3자 앞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알려질 수 있는 혼인파탄 사유를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도 상대방과 다툴 필요없이 이혼조정신청 을 통해 재산분할도 하고, 이혼도 하고,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선택한 것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혼조정 과정에서도 가사조사 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가사조사명령 이 내려지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른 사무실과 달리 상업적인 홍보를 지양하고, 

의뢰인들에게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정보만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정보의 홍수속에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친절하고 마음의 위로가 되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로 오시면 

문제 해결이 되실 수 있으니 이혼조정관련 문의, 이혼소송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 전담상담센터 02-3474-0301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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