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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온라인상 욕설 등 메시지를 보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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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00회 작성일 19-06-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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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1:1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다", "법률위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당연한 것이.태연법률사무소 에서도 실제로 욕설 등을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보내어 

피해를 받은 피해자분의 위임을 받아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 문자메시지욕설 사건의 고소장을 접수하자 

담당 수사관이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욕을 한 것이 무슨 죄가 되는지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실제 처벌 사례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자 

"아~ 그렇네요."라고 하시며 조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경찰관도 모를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오늘 본 글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불안감 을 줄 수 있거나 공포심 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하거나 성적농담 등을 보내어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요즘은 1:1메시지욕설 등의 형태나 SNS욕설 쪽지욕설 등 SNS나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욕설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실제 사례들을 보면, 방송을 하시는 분들, 연예인분들의 인스타그램에 찾아가 

DM메시지 를 통해 욕설을 하거나 성적인 내용을 담은 욕설 등을 메시지로 보낸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방송인이나 BJ분이 여성인 경우에는 성적인 농담이나 

성적욕설을 하시는 분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로 채권자분이 상대방이 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로 욕설 등을 하였는데, 

그 수위가 지나치다고 하여 사무실에 찾아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핸드폰으로 "너 어디야 기다리고 있다. 칼로 쑤셔줄 테니까 빨리 와. " 

"그날 나 안 만난 것 잘했어. 진짜 칼 가지고 있었어. 내 자식들 얘기 잘못하면 당신은 내 손에 죽어 "라는 

메시지를 2회에 걸쳐 전송한 사안에서 죄가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 수위나 죄 성립여부는 각 사안마다 매우 다르므로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님과 

상담하여 판단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아무리 권리자라 할지라도 지나친 욕설이나 협박에 이를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가해자, 범죄자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 이는 처벌에 이를 수 있다보니 

그와 관련한 행동은 유의 또 유의하시는 것이 좋으십니다.

 

 

사실 문자메시지는 아는 사람들이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메신저로 욕설 메시지를 보내거나 

인스타그램 DM메시로 욕설을 보내는 분들, 페이스북, 기타 인터넷사이트에서 쪽지로 욕설을 

지속적으로 보내시는 분들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고통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타인에게 공포심을 들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 에 이르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늘 주의하시길 바라며, 누군가가 자신을 협박한다거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힘들게 한다거나 1:1 메시지 등을 통해 위협한다는 등의 사안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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