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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빌려준 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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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79회 작성일 19-06-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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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안갚는경우 #빌려준돈받는법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재산도 없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나는 경우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돈을 빌려주신 수많은 채권자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고자

 " #빌려준돈받는비밀방법 " 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실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성공사례 리얼 100%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니 

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1. 돈을 빌려줬다.

2. 갚는 날짜( #변제기일 )가 되었는데도 변제하지 않고, 갑자기 차일피일 미룬다. 

혹은 변제기일은 아직 남았는데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며, 

변제를 하지 못할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이때 즉시 법적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이 시점이 지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빚이 있는 분들은 채권자가 여러명입니다. 즉 갚을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연락이 되는 상태이니 법적으로 먼저 진행하는 분에게 변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혹시 타이밍을 놓치셨다면,

1. 점점 연락을 피한다.

2. 연락을 받지 않는다.

3.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주소지도 변경한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들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도 우선은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판결문이 있어야 

이걸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부 승소 판결문을 받아놓는 것이 그 채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는 합니다. 

특히 전부승소 판결을 받으면 변호사비용도 돈을 빌린 사람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기에 

그 부담은 더욱 낮아집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꽤 많은 분들이 중도에 변제를 합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수령하였는데도 갚지 않는다면.

그때는 #통장압류, #채권압류, #부동산압류 등 가능한 재산을 모두 확인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재산이 없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판결문까지 수령하였는데, 그렇게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땐 "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 을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수령한 아래의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문을 참고하시고, 

 

 채무불이행자명부란?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법원이 관리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기록해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비치해달라는 취지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고 소위 " #신용불량자" 가 됩니다.

따라서 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경제적인 활동이 매~우 제한 됩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 를 받아야 하므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해당 

#채무불행자명부등재말소 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채무자와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실 등을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후 채권자에게 연락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판결문 수령)/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

재산명시신청,조회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까지 

 

각 절차를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위임하시는 분들이 많고(판결문만 수령해도 변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 다

만 상대방이 이미 연락도 안 되는 경우에는 위 3가지 절차를 전부 한번에 위임하십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돈 돌려받는 방법 중 법률적으로 합법적인 방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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