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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추심금 청구의 소 실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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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476회 작성일 19-05-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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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고객분의 지인께서 추심금 청구의 소송을 위임하셨습니다. 

해당 소송은 2016년에 접수된 사건인데, 

당시 고객분의 지인이신 의뢰인께서는 이에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시다가 

처음에는 법무사 사무실에 해당 사건을 의뢰하셨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응이 미비하고 법무사분께서 

소송대리권이 없으시기 때문에 직접 출석해서

까다로운 변론을 하기가 어려워 미출석 

등을 하셔서 해당 사건이 원고의 승소가 될 무렵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으신 저희 사무실 

기존 고객께서 의뢰인께 저희 사무실을 소개해주셔서 

해당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청구 금액은 2억 4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만 

전부 승소되면 의뢰인께서는 해당

금액을 모두 피고에게 지급하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해당 사건을 맡으면서 검토해본 결과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이유가 있으나 

대부분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항변을 기재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였고,

결국 대부분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 중 3,400만원 정도만 인정되었습니다.

 

대부분 고객분들이 피고 입장이 되시면 종종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유없는 주장인 것 같은데, 왜 이에 대해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반박하여야 하는지 억울하시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해가 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이유,근거가 없다고 밝혀지는 경우

피고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에 일부 또는 전부 배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괜히 송사에 휘말려 받는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고 입장에서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 소송은 원고든 피고든 당사자가 되는 순간 

정신적으로 힘드실 수 있습니다만 해당 소송에서 승소 등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때의 기쁨은 분명 그 피해의 크기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피고 측 입장에서도 왜 내가 이걸 반박해야 하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나

원고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당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면 이를 일목요연하게 반박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본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지인의 소개를 받고 오신 의뢰인 측이라 더욱 정성을 다했고, 

결국 저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정말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도 고객분들의 권리구제에 

더욱 힘써서 저희 사무실을 믿고 찾아주신 분들께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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