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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택시기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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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739회 작성일 19-06-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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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랑 다툼이 생기는 경우 보통 #음주폭행 #폭행 #택시기사폭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도 최근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많은 사건을 진행하신 의뢰인 분의 소개로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해당 사건은 #운전자폭행 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분께서 약식명령결정을 받으신 후 놀라 사무실로 연락을 하셨던 사건으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이었습니다.

#택시기사폭행사건 으로 음주 후 택시를 탑승한 의뢰인분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매우 문제가 되는 것은 보통 해당 사건의 경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 및 가중처벌 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관련 법령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처벌되고,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벌금형은 불가능하고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폭행, 협박사건보다 더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운전하는 자를 폭행하는 경우 추가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전자 폭행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만취하여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니 인격적 피해 및 추가 사고 발생을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폭행 #상해 사건에서 사실 #운전자폭행 외에도 가장 많이 의뢰하시는 내용이

#쌍방폭행 사건입니다만 어떠한 형사사건이든간에 억울하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어

불복의 가능성이 있는 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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