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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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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563회 작성일 19-05-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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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 오늘은 상사중재원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이요? 소송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건가요?라고 물으시는 분이

많을 정도로 대한상사중재원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이래 분쟁해결 전문기관으로서 중재, 조정, 알선 등

우리나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정착과 발전·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오는 기관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 조정,알선 등을 진행합니다.

종종 계약서를 보면 "이에 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하여 해결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상거래 계약서가 있습니다만

계약서 검토를 워낙 많이 하다보니 상거래 관계 계약서에서 흔히 보는 내용입니다.

특히 연예인계약서, 전속계약서에는 이와 같은 기재가 많습니다만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사실상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법원을 통해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정하셨는데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한 경우 등에는 그 사안에서 매우 열심히 다투어

권리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받으셔야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대한상사중재원 사건의 의미를 모르고, 변호사 선임없이 대응하였다가

입증자료 등을 적절히 제출하고, 법리적 주장을 하지 못하여 패소하고,

억울함을 하소연 하시는 의뢰인분들이 계신데, 대한상사원 중재사건은 불복 기회가 거의 없기에

반드시 해당 사건에서 면밀한 다툼을 하셔야 합니다.

최근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A연예인 계약 관련,

전속계약해지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사건 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연예인들의 전속계약 효력 관련 분쟁은 사실 위약벌, 손해배상예정,

위약금 등 다양한 금전적 관계에 연관이 있으며, 그 입증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며,

해당 입증이 매우 까다롭고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고 섬세한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웹툰 전속계약, 비제이 전속계약, 유튜버 전속계약 등

그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만 그런만큼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유명 연예인들의 사건에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사안이 많습니다만

 가장 최근 전속계약 관련 분쟁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배우 현쥬니는 2017년 윤모 씨의 소개로 윤 씨가 소속된 식스오션스와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18년 3월 윤 씨가 식스오션스에서 퇴사하자 식스오션스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현쥬니 측은 “식스오션스가 연예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할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그런 능력도 없으므로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식스오션스는 윤 씨 퇴사 후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번 사건 소장의 송달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011. 1. 19. 카라에 소속된 한승연, 정니콜, 구하라, 강지영 4명이 소속회사인 DSP가

지위를 악용하여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을 강요하고, 인격모독을 하였으며,

구성원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마음대로 각종 계약을 체결하였고,

 DSP 소속 카라를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어 DSP와의 사이에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DSP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후 카라 멤버들은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방문하시는 연예인 고객분들 중 전속계약 관련 분쟁으로

매우 힘들어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전속계약이 아니라

다른 광고계약, 기타 투자금 등 다른 법률적 분쟁이 많아 분쟁이 생길때마다 지속적으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이번 연예인 의뢰인 사건에 있어서도 변호사님들이 모두 최선을 다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바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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