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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통장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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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396회 작성일 19-05-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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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서를 수령하셨나요?

 
 

네, 그러한 경우, 아마 "고객님의 금융거래 내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1. 정보를 제공한 법적 근거->금융거래비밀보장법 4조 1항

2.제공된 금융정보 내용

계좌번호: ***************, 정보제공내용: 고객정보, 거래내역

이렇게 쓰여진 내역을 받으셨는지요?

사실 이런 내용이 기재된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그 전에 이미 "통장지급정지"사실을 통보받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혹시 체크카드나 예금통장을 타인에게 건네주셨는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냐고요?"

저희 사무실에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의 사례를 통해, 잘 알게 된 것입니다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상 통장을 대여하거나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그러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통장을 대여한 자에게 추후 그 통장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단들에게 속아

돈을 이체한 사람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통장지급정지 또는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서 등을 수령하였거나

더 나아가 수사기관을 통해 "통장 대여했죠? 체크카드 대여한 것 맞죠? 경찰서로 조사차 출석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 찾아주신 고객분들 중 대부분의 카드대여, 통장대여하신 분들이 사실상

대출해준다고 하여 카드를 대여하거나 통장을 대여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당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이며, 여기에는 고도의 법률적 지식으로 항변할 사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직 많은 사례가 있지 않아,

유사사건 처리를 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님들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사실상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통장대여, 체크카드 대여 등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한 결과를 내어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무실도 많습니다만,이 포스팅을 보고 계시다면 제대로 찾으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고객분들의 보이스피싱 사건

(물론 보이스피싱 본범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의 다양한 사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체크카드를 주거나 통장을 건네주어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의 큰 그림부터

작은 그림까지 모두 완벽하게 그려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맡기는 법률사무소.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발생할 많은 법률분쟁들 관련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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