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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병원후기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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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946회 작성일 19-05-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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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양한 병원 후기를 작성하여 고소를 당한 "병원 명예훼손"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금일 라디오를 들으며 출근하는데, 병원 후기를 썼다가 고소를 당한 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를 우연히 접하고, 고객분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병원후기 명예훼손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아야

겠다는 생각에 컴퓨터를 켰습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실력이 매우 우수하신 의료진 자문을 두고 소송업무를 진행하고 있기도 해서

그런지 많은 고객분들이 의료소송 건으로 찾으시지만 이와 더불어 병원 관계자 분들도 많은 연락을 주십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병원 후기를 쓴 자 들에 대한 고소의뢰건도 많고, 병원 후기를 작성하여

고소를 당하신 분들의 고소의뢰건도 많습니다.

워낙 다양한 문의가 있으나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고객님의 사례를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병원 후기 작성으로 병원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고민 중이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실제로 명예훼손분야, 특히 병원, 기업 등 후기 작성하여 고소당하시고 기업을 상대로 소송 진행에

큰 부담을 느끼고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명예훼손분야가 그 성립 자체에 매우 난이도가 높고,

 까다롭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태연공동법률사무소와 같은 사무실을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특히 기업은 개인에 대해 쉽게 생각하고 고소를 쉽게 진행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환자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은 병원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안을 소개해보겠습니다.

모 성형외과를 찾은 고객분이 성형수술을 진행하였으나 원하는 대로 성형수술이 되지 않았음은 물론

부작용까지 발생하여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병원에 찾아가 항의하였지만 의사는 만나주지 않고, 실장/코디네이터만 나와서

 "기다려보라."는 말만 지속하였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하여, 고객분은 본 성형외과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담을 담은 후기를 작성하였습니다.

 

업체명을 특정하지 않았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성형외과에서 이를 알고 전화가 와 "게시글을 삭제하고,

긍정적인 후기를 게재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라고 으름짱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상할대로 상한 고객분은 계속적으로 더 부정적인 후기글을 작성하였고,

 최근 경찰로부터 성형외과에서 고소하였으니 조사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고 다급한 마음에 태연공동법률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물론 소개 등을 받아 여기저기 변호사 사무실에 사안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변호사 사무실마다

답변이 다르고, "무죄가 되게 해주겠다."는 등 호언장담을 하기에 엄청난 혼란이 오셨다고 합니다.

 특히 변호사님들의 답변이 명쾌하지 않고, 경험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

경험이 많다는 변호사님을 찾아갔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이런건은 잘 모르니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라."는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수소문하던 끝에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방문하셨습니다.

대표 변호사님과의 긴 상담 끝에 명쾌한 답변을 받고, "너무 속시원하다."고

답변하며 돌아가셨고, 이후 사안은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의

수많은 사건처리 경험 노하우로 신속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다음 사례도 소개합니다.

갑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실제로 1심 및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까지 상고하면서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1심, 2심, 대법원까지 사실관계는 변동이 없었을 것이고, 법리적인 주장이 많았겠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고, 명예훼손죄가 형벌이 아주 높지는 않으니 그냥

적정히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실제 위 판례 사안과 같이

명예훼손죄 사안의 경우 게시글 작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글 내용 자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공지된 대법원 판례 등 판례에 적시된 사안은 매우 한정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결국 고객 사례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무죄 주장을 하는 것

또는 피해자 고객의 경우 유죄 주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글을 게재한 저희 사무실 의뢰인과 다른 분이 기업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글을 게재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서로 처분이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물론 법리적 사실적 주장을 열심히 한 저희 의뢰인쪽은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한 블로거는 몇 년 전 한 유명치과에 방문한 후 후기를 올렸다가 병원 측의

전화에 한 달 가량 시달렸습니다. 해당 블로그에는 무성의하고 신경질적으로

응대했던 상담실장에 대한 부정적인 글과 ‘큰 수술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후 이를 본 병원 측은 “해당 글이 병원의 이미지를 실추할 우려가 높다”며

“글을 내리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들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특히 병원 주치의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실장이나 코디를 통해 답변하고

고객을 무한정 기다리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집회를 열거나 SNS에 비방글을 게시하는 경우,

소송 실무상 병원 측에서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게시물의 삭제 요청하기도 하고,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고소. 병원 측은 SNS나

시위 등의 정도에 따라 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합니다.

반면 환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고소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죄 등은 변호사들의 전략에 따라 슬기롭게 해결되기도 하니 그 전략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양한 기업고객들이 악성글을 게재한 자들을 상대로 하는

다양한 조치에 대한 상담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기에 병원 관계자들의 문의도 많습니다만

 각 사안에 따른 현명한 해결방안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말뿐이 아닌 다양한 성공사례로 보여드립니다.

수많은 연예인, 유튜버, 방송인 들의 소송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 "태연"이 하면 다릅니다.

태연공동법률사무소는 허위상담/부정확한 사무장 법률상담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정직함과 진정성으로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무실. 과정부터 결과까지 고객과의

인적 유대감을 중요시하고, 고객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해드리기 위해

각 사건에 담당자를 배정하여 밀착 관리를 하여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태연공동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는 미투 운동에서 기여한 역할을 수행하여

한 월간인물 ‘2018년도 법의 날’ 변호사로 선정되었고,

시사매거진2580주최 2018 코리아 혁신대상 법조계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스포츠 서울에서 "법조인 부문" 혁신 한국인으로 선정되었으며,

다양한 언론들의 주목과 극찬을 받으며 다양한 기업, 개인의 송무 및 자문업무를 맡아

활발히 활동중에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과 "모든 의뢰인의 사건을 내 사건처럼 진행해야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수많은 고객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태연"을 선택하신다면

 그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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