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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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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484회 작성일 19-05-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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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렵다보니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많습니다만

오늘 기쁜 소식이 있어 이를 전해드립니다.

 

임대인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사를 한 이후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임대건물 등을 경매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변호사들은 보통 소송을 위임받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빠르게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관련한 사건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보증금이 고액인 사건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미 임대건물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임대인의 해당 임대건물을

매각하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을 예상하여

소제기일로부터 연15%의 이자를 청구하기

위해 이 사건에 빠르게 착수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항변하지 못하였고, 

저희 소장 등 법률서면상 주장이 받아들여져

매우 빠르게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15프로의 이율이라는 것이 적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가만히 있는 경우 보증금밖에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제기 시 언제 변제받을지 모르는 보증금과 

시중은행의 이율보다 훨씬 높은 이율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빠른 소송진행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액수가 크다면 판결문의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입니다.

최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상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

보증금 관련 소송에 대한 진행 절차를 소개해드렸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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