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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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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330회 작성일 19-05-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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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례 분쟁을 다루고 있으며,

회사 내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를 검토하고, 법위반 소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문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례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문의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한 문의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안은 형사고소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제출한 고소장에는 모 기업에서 고객정보를 다른 업무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업들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종종 실수를 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각심과 내부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객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사안이 자신의 사진을 동의없이 사용한 경우,

자신의 핸드폰번호를 타인에게 유포한 경우, 자신의 주소지를 몰래 확인하여 찾아온 경우,

IP를 몰래 추적한 것 같다 등이 일반 개인 문의 중 많은 사안이고, 기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내용이나 개인정보 보호 방안, 개인정보 활용 범위 등에 대한 자문을 많이 요청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최근 선고가 있었던 판례를 소개해드리니 개인정보보호법관련

사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실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홍보 도우미들의 일거리를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약 500여명의 프리랜서 도우미와 매니저들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 운영진은 채팅방 질서 유지를 위해 운영진 공지사항을 가입자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실명공개, 경력 2년이상, 펑크나 불미스런 일에 대한 책임으로 퇴장 원칙, 이에 더해 개인정보,

사진 공유 등”을 공지(1차), “펑크는 무조건 퇴장... 무개념한 행동,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시는 분들

이유 불문 퇴장 및 문제가 생겼을 시 단방에 공개하는 걸 동의함을 원칙으로 함”(2차), “불미스러운 일,

펑크 등의 제보가 들어올 경우 단톡방 탈퇴가 원칙이며, 펑크시 사진과 신상공개가 되니

이점 양지해 주시고요”(3차)를 통해 펑크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장을

하지 아니하면 신상이 공개된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단체 채팅방의 가입자 A가 물의를 일으키자 운영진은 2017년 10월 25일

단체 채팅방에서 나갈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다시 개인톡으로 채팅방에서 퇴장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다시 2017년 10월 27일에 최종적으로 2017년 10월 27일까지 채팅방에서

나가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그럼에도 가입자 A가 나가지 아니하자 2017년 10월 28일 11:49경 가입자 A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이후 A는 운영진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규칙을 어긴 사람이 A씨이고, 이미 수차례 공지를 하였기에 제재조치로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기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이유를 불문하고

 개인정보를 유포하였으니 이는 죄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사안 역시 법률 자문에 관한 건이다보니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날로 중대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을 고민중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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