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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저작권침해 내용증명에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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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372회 작성일 19-05-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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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수신한 기업 고객님의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저작권침해, 상가권리 침해, 경업금지의무위반, 손해배상청구, 대여금 지급요청 등 다양한 사유로 많은

고객분들이 이에 대해 내용증명을 발송 의뢰하시고, 또는 내용증명을 수신하였다고 연락이 오십니다.

물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도 실익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 외의 다른 방법을 안내해드리기도 합니다.

만 실제로 전화를 하셔서 바로 내용증명을 변호사 사무실 통하여 발송하고 싶다고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고객분들이 태연공동법률사무소를 통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 내용증명 발송 시 고객님의 위임을 받아 사무실 내 담당 변호사님

명의로 문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도 "문제가 생기면 법적조치에 바로 착수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여 소송보다는 합의를 진행하려는 의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태연공동법률사무소를 통한 내용 증명 발송 시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용증명 발송 시 기재내용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검토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재내용의 법률전문가 검토가 수반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발송의 편의성입니다.

 
 

저희 고객은 기업이시며, 담당자분이 해당 내용증명을 받고 이에 대한 회신 및

대처방안에 대한 위임을 하여 대표 변호사님께서 상담 진행 후 바로 대안을 마련하여 이를 진행하셨습니다.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분야의 저작권자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두고 본다면

손해가 극심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이러한 내용증명을 보내어 이에 대한 합의를

유도하는 내용이 일반적입니다만 각 회사의 입장 및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침해, 상가권리 침해, 경업금지의무위반, 손해배상청구, 대여금 지급요청, 기업간 분쟁, 계약해지

등 다양한 사유의 내용증명 발송 사례를 바탕으로 고객의 사안에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태연공동법률사무소가 고객분들의 든든한 법률 지원자가 되어드리니 걱정마시고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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