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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연예기획사(소속사) 분쟁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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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88회 작성일 19-05-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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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

오시는 연예인분들, 방송인분들의

계약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실제 공중파 등 방송에 출연하시는 연예인분들도 많지만,

튜버, 1인방송인들 등 소속사가 있는

유튜버, 방송인, BJ분들도 많아 관련상담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획사 대표님께서 소송을 위임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고, 

 아이돌, 모델, 연예인 등

연예계 종사하는 방송인이 소송을 위임하러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가지 경우에서 대부분 겉보기에는 기

획사 대표님이 소위 "갑"의 위치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건 계약 관계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단계 초기에 있는 경우 소속사,

기획사가 "갑"의 위치에,

재계약 시기에는

방송인이 "갑"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방송인들,

계약 초기 단계에서나

대부분 "을"의 위치에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등을 바탕으로

포스팅을 작성할 예정이니

기획사소송, 연예인소송에대해 관심이 많으신분들,

특히 위약금 소송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계약서를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당연히 있어야 하는

계약서도 없이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계약서의 경우

당연히 작성을 해야하는데 말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일방에게 매우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위약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에서는

해당 계약서 효력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전속계약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수령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지 검토를 하는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한 검토없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다보니,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과 장기간 관계를 맺어온 고객분들은

계약서 날인 전 반드시 변호사님 검토를 통해

불리한 조항은 수정하고 계십니다만,

계약서 검토는 요즘 시대에 필수이고,

분쟁을 줄이고,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다음으로 보통 기획사에서 작서하는 계약서에는

수익비율 분배가 기재되어 있는데,

보통 수익의 몇%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에는 그 수익의 기재가

명확히 확인한다는 전제가 있는데

보통 연예인분들은

그냥 주는대로 받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정산서"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그 금액에 동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 

 대표는 늘 회사가 적자라고 하고,

특히 인기있는 연예인이 아닌 경우

자신으로 인해 큰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닌 것을 당사자들도 알고 있기에

자신들로 인해서 얼마가 수익이 나는지,

얼마의 비용이 나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많은데

그러한 경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계약 해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전속계약 해지,

위약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상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소송밖에 없는 것이

소속사에서 제공하기로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으로 수익은 없고,

계속 비용만 증가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려면

소송을 하거나 위약금을 내는 방법인데,

이미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의 액수가

매~우 고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감당할 자신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송에는 100% 승소는 없기에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위

험부담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 계약서 기재 내용 및 전체적인 상황,

입증방법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소송을 진행했을 때

실익을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위약금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래서 처음부터 계약서에 위약금 기재를 확실히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연예인소송, 방송인소송 특히 기획사와의 분쟁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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