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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형사조정기일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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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681회 작성일 19-05-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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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는 형사 조정 출석에 대한 의뢰가 많은 편입니다. 

다른 사무실에 비해 형사 조정 출석 의뢰가 많은 이유는

아마도 정직한 상담과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아도

민사소송 절차나 형사소송 절차로 진행되면 추후 절차에 참여하면 되기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조정 성립이 유리함에도 

조정을 성립시키려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절차라는 것이 가서 '이렇게 합시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조정위원을 설득시켜야 하는 일이기에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로 수고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여도 

조정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지급하려는 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

이 경우는 민사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고객분께 이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민사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민사소송 진행 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민사소송 진행 시 변호사 선임료는 얼마일지, 

얼마나 걸리지 등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입니다.

 

이러한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인지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합의금의 액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기대이익 등도 계산해야 하므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분야에서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므로

고객보다 조정에서도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진행을 할지, 결렬을 할지 등을 판단하기 용이합니다.

 

다만 변호사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입장처럼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모든 사건을 자신의 사건처럼 처리하는 것은 변호사 개개인의 성향 등

많은 요소가 개입되어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객은 해당 사건의 이익 형량을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 금액, 조정 진행 여부 등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 고객의 입장이 되어 

실제로 고객의 이익을 위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도 몇 건씩 조정을 진행하다보니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출석한 조정기일에서는 모두 합의를 도출했습니다만

설득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고,

조건을 맞출 수 있다면 합의를 성립시키는 것이 고객분께 이익이었기에

상대방, 조정위원 등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정기일에 출석해도 결렬될 것이 뻔한 경우

조정 회부에 부동의하시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조정 회부 시 조정까지 걸리는 시간,

변호사 선임료 등을 고려하는 경우 

차라리 바로 재판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모든 일을 소송으로

처리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을 진행해보면 변호사는 물론이고 고객분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셔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대면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나을지,

법적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등을 

민해보신 후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사건을 처음부터 위임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정은 별도의 절차이므로 계약 범위 외인 경우도 있고, 

조정 기일 출석 대리만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절차 의뢰 시 검찰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있고,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연락을 주시고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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