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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강제집행을 중단하는 강제집행정지신청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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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11회 작성일 19-05-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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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판결문이나 결정문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무시무시한 효력을 지닌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실제사례 중

고객님께서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으시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계셨는데,

상대방아 갑자기 연락이 와서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하여

깜~짝 놀라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강제집행정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수원에서 강남에 위치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신 고객님의

사건에서 최근 결정문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강제집행정지란 무엇일까요?

강제집행정지란법률상의 이유로 인하여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없거나

또는 속행하지 못하도록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이 필요할까요?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정지시키려면 별도로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하여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기재된 효력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사실상 저희 고객님 실제 사례처럼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면

2주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여

소제기절차로 진행하셔서 다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도과하는 등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해당 이행권고결정문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자신의 재산에 압류가 되거나

통장 거래가 정지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강제집행정지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강제집행정지신청은

긴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강제집행을 시행하여

채권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강제집행정지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

공탁이 되기도 하니

이러한 부분은 법률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이에 대해 불복하여 다툼이 필요한 경우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이의신청, 강제집행정지 절차에서

사건처리 경험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어

고객님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태연공동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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