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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카카오스토리에 해시태그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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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83회 작성일 19-05-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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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도 관련 사안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고객분들,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 일정부터

태연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과

함께하는 고객분들 등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SNS, 카카오스토리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내용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피해자의 가족사진 등을 올리며 해시태그를 달고

 '#찌질하네 하는짓이 #찌찔한 ○놈들 #꼬라지 #신혼_이란다ㅋㅋ

#카톡훔쳐보기 #꼴깝을 떨어요 #육갑' 등의 내용

을 담은 글을 게시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게시글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글을 보고 피해자를 당연히 떠올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글 게재로 인하여

명예훼손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곤 합니다.

인터넷은 전파가능성이 높기에

항상 주의하셔야 하며,

혹시 관련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였거나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 사건의 사건처리 경험으로

오랫동안 신뢰를 받고 있는 태연공동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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