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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이행권고 결정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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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04회 작성일 19-05-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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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이 도착하였나요?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일까요?

 

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부본과 입증자료를 볼 때

피고가 이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서는 경우

이행권고 결정이 선고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따를 수 없다면

물론 우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딱 2주입니다!

해당 기간을 절.대. 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고,

이행권고 결정문으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는 2주내에

꼭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시면

이제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됩니다.

상대방과 서면 공방을 진행하고,

이후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이와 관련한 실제사례를 소개해봅니다.

사무실 업무가 종료된 시간,

사무실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급히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야간 상담 연결 직원은 많이 놀랐습니다만

낮에 근무를 하고 집에 와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아시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고,

사안을 들어보니,

바로 소제기를 통해 집행을 막아야하겠다는 판단이 섰고,

 

다만 구체적인 절차는 변호사님이 진행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우선은 절차 안내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다급히 고객분께서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급한 상담이라 대표님께서 일정을 변경하여

고객분 상담을 진행하셨고,

이행권고 결정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가지고 협박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셨다고 합니다.

 

이후 대표님께서 사무실 내에 급한 건이니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셨고,

당일 변호사님들 및 직원분들은

점심식사도 하지 못하고

이 사건에 착수하여

바로 이행권고결정의 집행효력을 정지하고,

이행권고결정을 무효화하기위한 소송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피고가 아닌 원고인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고

강제집행관련 사례는 다양한 사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렸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진 것을 확인했는데,

기간이 도과돼서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 사안을 분석하여

고객분들의 사안에 정확하고 빠른 대처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 위임관련 절차는 아

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상담예약은 대표전화 02-3474-0301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권고 결정사안은 부산, 제주도 등 먼 곳에 계시는 분들도

전화상담을 통해 바로 위임하고 있어,

위임절차가 매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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