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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가압류 절차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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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94회 작성일 19-05-24 16:45

본문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 또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소송 진행 중 돈을 빼돌릴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그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가압류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실제로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

최근 진행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가압류절차라는 것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전 절차로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수 없도록

소송 진행을 하는 동안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놓는 조치를

가압류절차 라고 합니다.

가압류신청 시에는

상대방 재산이 무엇이 있는 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부동산이 있고,

그 주소지가 어디이더라,

혹은 상대방은 어디 은행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 등 입니다.

물론 상대방 재산이 어디있는 지 몰라도

은행들에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가압류를 하면 통장 사용도 안되고,

거래도 안 되고, 부동산도 매도 할 수 없는 등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해달라고 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럼 가압류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소개해보겠습니다.

내가 받을 돈이 있음에 대한 입증자료,

즉 채권에 대한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통 계약서, 은행거래내역, 차용증,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등을 전달해주십니다만

그 종류에 제한은 없습니다.

이후 가압류신청서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하고

각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법률문서 형식을 갖추어 법원에 신청서 등 자료를 제출하고,

인지액, 송달료 등을 납부하며,

 필요한 경우 공탁 등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법원에 사건을 접수한 이후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보정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을 진행하게 되며,

상대방 재산의 처분 등을 막기 위하여는

담보제공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고객님의 실제 사례에서는

상대방의 예금통장을 가압류하였고,

현금공탁을 진행하여

매우 빠르게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실제로 민사소송의 경우,

특히 이처럼 상대방 재산의 처분을 막는 소송의 경우

입증 등이 꼼꼼하게 진행되어야 해서 많은 고객들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고 계십니다.

법원을 수차례 왔다갔다하고,

보정하고, 공탁하고 하다보면

전문가에게 맡겨야 겠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그리고 가압류 신청 후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판결문을 수령하였다면,어떻게 될까요?

이후 이를 바탕으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직접 은행에 묶여있는 예금 계좌에서 돈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채권에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시기에 어려우실 것 같아

최대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소송이 진행되면 신경쓸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에 많은 고객분들이

내 일처럼 사건을 진행해줄 변호사님들을 찾지만,

누가 그렇게 해줄지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이름을 걸고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그 결과만으로 성장하고 있는 태연공동법률사무소로 오신다면,

대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무실 직원이 자신의 부모님 사건을 위임하는 곳일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지 못하여 법적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신 고객분들도 많고, 줄 돈도 없는데

갑자기 통장이 가압류 되어 사용하지 못하거나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처분하지 못하게 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셨나요?

 

그렇다면 태연공동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한 실력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은

태연공동법률사무소 전 직원이 고객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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