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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음란물유포죄로 기소된 피고인 공판기일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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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03회 작성일 19-05-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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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고객분의 사건의 공판기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 사건의 경우 조사 당시에는

최근 정준영 등의 혐의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태연법률사무소는

더 중하게 처벌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로

처벌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실제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받기도 하였고,

관련 사례는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대뜸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시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고객분께서도

처음에 체포되면서 변호인 선임이 늦어졌는데

당시 쓴 조서 등에

고객님에게 불리한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형사고소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경찰서에 크게 포스터로 붙여놓고,

다들 변호인을 선임하는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경찰서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보신 고객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사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믿을 수 있는 변호사여야겠지요.

태연공동법률사무소는

고객님들의 사건을 밀착관리하여

고객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고객님께서도 태연법률사무소만 믿는다고 하시고

늘 잘 진행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만

곧 선고기일이 있으니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전 직원이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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