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다른 사람 아이를 사실혼 배우자와의 혼외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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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결혼한 갑씨는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1976년부터 을씨와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갑씨는 본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씨는 을씨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자
1979년 12월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부모를 알지 못한 채
버려진 갓난아이를 데려와
그때부터 을씨와 함께 키웠습니다.
이후 1990년 12월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이 되자
갑씨는 아이를 을씨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혼외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갑씨는 이후 을씨의 건강이 악화되고,
지금껏 키워왔던 아이가 자신을 폭행하는 등 사이가 나빠지자
아이와의 친생자관계를 부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갑씨는 아이가 친생자도 아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양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령 입양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자신을 폭행한 것은 재판상 파양사유에 해당하므로
양친자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을씨의 동생도
"누나와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함께 친생자관계를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공동입양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갑씨와 자녀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을씨는 갑씨와 '공동으로' 양부모가 될 의사로
아이를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므로,
을씨의 '단독' 입양으로서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세 사람의 양친자관계를
모두 부정해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실 해당 사례는 대법원까지 진행되었고,
추가적인 쟁점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한번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는
사실상 복잡하게 진행되고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가 아니면 되는 것 아니냐고 오해를 하시는데,
실제 사례는 더욱 복잡한 법리가 있어
그것으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생자소송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태연공동법률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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