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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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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360회 작성일 19-05-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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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사건 중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모 방송인분이 고객분을 상대로 손

해배상청구의 소 소장을 송달하였고,

이를 수령하여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한 사안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액 민사소송으로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장 많고,

이에는 명예훼손죄민사소송, 모욕죄민사소송, 차사고민사소송, 폭행민사소송,

협박민사소송, 경업금지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소송 등등 매우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우수한 결과로 많은 고객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금액을 보고 놀라는 고객분들이 많으신데,

그 청구금액이 모두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법률적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적 주장을 통하여 조목조목 반박을 해야합니다.

실제 진행된 사건에서 모 연예인분은 고객분에게

기물 파손, 명예훼손 등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금액이 거의 억대에 달하여 액수도 많았고,

위자료 청구도 있었습니다만

고객분의 사안을 검토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즉 1원도 줄 수없다는 취지의 답변서, 준비서면을

수차례 제출하고 서면공방 중에 있습니다.

고객분은 이유도 없이 소를 제기했다고 매우 분해하셨고,

그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사님들께서

고객 대신 열심히 항변하여 분쟁을 진행중에 있으십니다!

그러다보니 고객분보다 저희 직원분들이 더 열심히 이 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 같기도(?)합니다.

그만큼 저희 사무실을 믿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만 :)

참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고객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데, 같은 행동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상황에 따라

그 피해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손해배상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치 2주 폭행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모

두 동일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명예훼손죄로 벌금형 100만 원이 선고된 사람은

피해자가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금액의 손해만 배상하면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에 상대방인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은

각 다른 것이고,

민사소송은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근거를

모두 반박하지 못하는 경우

주장이 더 강력한 쪽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어서

속상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를 당하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더 힘들어하십니다만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매우 다르니,

포기하지 마시고,

관련 소송의 경험이 많은 태연공동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소송은 매우 긴 싸움입니다.

그동안 나의 사건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소통이 잘 되고,

나보다 더 열심히 사건을 진행해주는 사무실.

변호사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모두 바쁘다보니 찾기 어렵겠지만

태연공동법률사무소는

"고객사건을 내 사건처럼!" 라는 모토를 가지고

전 직원이 고객의 편이 되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고민중이시라면,

그 실력을 인정받은 태연공동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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