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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명예훼손죄불송치이의신청 제대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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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5-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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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고소가 증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여 홀로 고소를 진행하시다가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다른 사무소와 명예훼손죄 고소를 진행하다가 불송치결정을 받은 후에 이의제기를 위해 찾아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마음먹고 고소를 진행했는데, 불송치결정을 받으며 고소인은 억울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이런 결과에 불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태연법률사무소는 불송치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불송치결정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대한 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관련 언론 보도 경험을 300회나 보유하신,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필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받아들여진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이의신청을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불송치 이의신청 성공 사례

[성공사례]명예훼손죄불송치이의신청 제대로 하는 방법! 이미지 1

[성공사례]명예훼손죄불송치이의신청 제대로 하는 방법! 이미지 2


해당 사건의 의뢰인 분은 명예훼손죄로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며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진행했던 이유는 상대방이 의뢰인 분에 대해 비속어를 사용해가며,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SNS에 게시를 했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하다 판단되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상대방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됨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는 홀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소에 대해서 경찰은 중의적인 표현이며, 상대방의 말은 욕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추측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분께서 확실하게 명예훼손이다, 라고 판단하셨던 비속어 부분에 관해서도 일회성 단순 비하이기 때문에 처벌 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의뢰인 분은 쉽게 납득을 할 수 없었고, 고소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 홀로 해당 부분을 보완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분께서는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셨고, 대표변호사님의 날카로운 상황 분석과 언론을 통해 입증된 전문성에 큰 신뢰를 느끼고 그 자리에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즉시 사건에 착수하셔서 이미 불송치 결저이 난 사안을 뒤집기 위해 꼼꼼히 사건 내용들을 검토하신 후 수사기관의 결정이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기존 진행했던 사례들 중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전면 검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명예훼손죄 고소를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법리적인 판단의 오인에 대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시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셨습니다 .

현재 불송치이의신청은 성공적으로 진해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의뢰인 분께서 원하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찰불송치결정 불복절차



2021년부터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경우는 경찰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불송치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경검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과거 경찰은 불기소의견이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이송하면, 이에 대해 검찰이 다시 한번 판단해서 결정을 내렸던 것을

2021년부터는 경찰에서 불기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 바로 불송치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소가 된다는 것은 검찰에 송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 검사는 공소제기를 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기존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이후 해당 내용에 위법, 부당함이 있는 경우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경찰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변호사 불송치이의신청 법률상담



경찰 불송치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이전에 고소를 진행했을 당시 무엇이 부족했고, 보완되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합니다.

같은 주장으로는 이의신청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각종 필요한 증거자료의 보완과 날카로운 법리적 주장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의 오인과 법리적인 해석 및 판단의 오류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가 아니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며, 이의신청은 다수의 사례들을 통한 노하우와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해 기존에 진행했던 유사 사례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작성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일수록 사건의 정확한 진행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모든 법률상담을 대표 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다양한 사건 진행 경험과 고소를 진행하는 입장, 방어하는 입장을 모두 대리해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분들께 최적의 전략을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로 갈수록 성공 확률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소를 진행하실 때 철처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지만, 불송치결정을 받았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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