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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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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78회 작성일 19-05-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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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을 하도급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 대금을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분쟁 발생 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진행되어야 겠지요.

이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의 경우

하도급업체에 도급되는 경우가 많아

1:1 소송이 아닌 1:다수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기업고객분이 위임하신 공사대금의 사건도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었기에 관련 사례와 관련 법리를 소개해드립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도급인과 원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아셔야 하는 개념이 있어

이를 소개해봅니다.

공사계약을 하도급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미와 효력에 대해 반드시 알고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갑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하게 된 을회사가 병회사에게

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하면서,

,을,병은 삼자간 합의를 진행하여

갑이 병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설명입니다.

물론 본 합의의 내용은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해당하는 합의는

실제로 완성된 기성율에 따라 해당 공사대금을

갑이 병에게 바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물론 공사 완성 여부랑 상관없이 을의 공사대금 채권을

바로 병에게 양도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해당 합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

관련 분쟁이 생기고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 굉장히 난해하게 펼쳐지기도 합니다.

만약 합의내용에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직접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것만으로 부족하고

종합적으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공사대금과 관련한 사안의 경우도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결정하는 것도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제기가 필요한데,

어느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셔야 할지 고민이 되시나요?

크고 작은 기업의 수많은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태연공동법률사무소를 통해

특별한 법률서비스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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