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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전 계약서검토는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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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4-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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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계약서의 경우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항이기에 양측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신생기업의 경우 계약서검토는 기업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므로 보다 꼼꼼하고 철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기업내 법무팀 소속 변호사으로서의 경력을 보유하고 계시며 그 과정 속에서 수 많은 기업계약서와 분쟁 사례들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관리사, 변리사, 미국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므로 다양한 방면의 계약서검토와 더불어 전속계약해지 등 또한 가능합니다. 계약서검토로 자문을 구하고 계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제사례] 정기적으로 계약서검토를 맡겨주는 여러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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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계약서검토의 경우 해당 회사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률적 지식이 풍부하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이해하는 능력도 중요한데요,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여러 기업의 계약서검토 및 수정을 진행해본 노하우 기업의 특성을 빠르게 파악하고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을 날카롭게 캐치하고 있습니다. 위 기업은 유명 봉사기구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와 장기 계약을 맺아 정기적으로 계약서검토를 맡겨주고 계십니다. 고용계약서부터 시작하여 여러 계약서검토를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맡겨주셨고, 꼼꼼하고 세밀한 검토에 만족스러워 해주신 해당 기업은 회장직 퇴임과 관련한 계약서검토에 대하여서도 저희에게 자문을 맡겨주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기업의 규모와 계약서의 분량에 상관없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여 의뢰인 분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소비대차계약, 부동산임대차계약, NFT법률자문, 코인법률자문 등 새로 등장하고 있는 분야와 복잡한 계약서법률자문까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간 계약서 작성은 거래 시 혼란을 방지하고 분쟁발생시 법적근거가 되므로 철저한 법리적 검토가 필수입니다.


영문계약서검토, 단순한 번역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이유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양성됨에 따라 영문계약서검토 또한 필수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자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국문계약서검토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등 다양한 외국계약서검토 또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해외로 진출한 회사들 영문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업무를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문계약서의 경우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 및 문서의 구성이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단지 국문계약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구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문계약서검토 및 수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검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계약서검토뿐만 아니라, (주)삼성전자 영문법률강의도 진행한 경험이 있으시며 현재도 각종 글로벌기업의 영문계약서를 검토해주시고 계십니다.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 계약서검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계약서검토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계약서검토를 위해 먼저 검토가 필요한 계약서의 초안을 전달해주시면 분량 및 자문시간을 계산하여 비용과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초안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서작성 업무로 대략의 계약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해주시면 이를 기반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법률 상담은 전문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모든 의뢰인 분들에게 최상의 법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개인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최대한 신속하고 쾌적한 상담을 위해 모든 상담은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이 어려울 시 전화상담 및 카톡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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