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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예금통장 압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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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379회 작성일 19-05-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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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

빌려준 돈 받는 방법과 관련한

많은 블로그 포스팅을 하였습니다만

오늘은,

실제로 고객분께서 의뢰하신

예금통장 압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할까요?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는

수많은 대부업체들의 자문을 통해

빌려준 돈 받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에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시고,

저희 사무실 변호사님들과 고객에게 맞는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방법 중 하나인

금통장 압류에 대해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채무자 상대로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고

공증도 받지 않았다면

소제기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셔야 하는 것은요?

물론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 소제기를 위임하시면

소제기->압류를 모두 진행해드립니다 :)

그럼 압류하실 때 준비하실 것들을 안내해봅니다.

단 계좌번호를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압류를 하시려고 하는데,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은 없으시다고요?

그것도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해드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 위임을 하면

소제기부터 압류까지 모두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관련 서류만 (상담시 안내함) 저희 사무실에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최근 사건을 위임하신 고객분께서도

예금통장 압류를 의뢰하셨습니다만

관련 자료만 전해주시면 되기에 매우 간편합니다.

만약 절차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빌려준 돈을 받으셨다면,

이후 돈을 수령하신 경우

추심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금통장 외에 다른 것들은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채무자명의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전세금,보증금, 유체동산, 급여, 퇴직금 등)은

모두 가능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아야하는데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다양한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고객맞춤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태연공동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한 변호사님들이 고객님께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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