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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소송 유류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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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03-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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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 상속인을 위해서 법률상으로 반드시 상속되도록 정해져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상속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요즘, 이미 상속이 이루어지고 난 후 내가 모르던 상속재산이 나를 제외한 상속인들에게 분배되는 등의 경우로 인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법률적으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유언을 토한 상속재산의 처분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 혹은 특정 상속인 일부에게만 상속재산을 남기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나머지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이 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의 처분에 대한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피상속인 사망 후에 일정 상속인들의 생활에 대한 보장이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 간에 상속재산으로 인한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소송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고 수적인 감각이 있어야 하는 소송으로 전문성 있는 변호사가 적습니다. 다른 상속인에게 빼앗긴 돈을 되찾는 소송인만큼 적극성 또한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혼 및 상속 사건의 경우 고액 소송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혼 및 상속 사건의 경우 시간적 소모가 크고, 전략 수립이 까다롭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액 소송을 다량 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대표번호사님은 유언상속 관련하여 강연 및 방송출연 경험이 많습니다. 고액 VIP 대상으로 진행한 만큼 신뢰도 또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셔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나 유류분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이유와 중요성을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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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튜브 의학채널 비온뒤, 김태연대표변호사님 유언상속 관련 강연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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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아대책 고액 VIP 대상 김태연대표변호사님 강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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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생방송법률상담, 김태연대표변호사님 유언상속 관련 생방송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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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뢰인 분은 전화상담 후 방문상담을 요청주신 분입니다. 최소 500억 이상의 고액 상속인이라 대형 로펌을 알아보다가, 적극적으로 진행해줄 지 의문이 들어서 다른 분의 소개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현재 상황과 질문들을 정리하여 문의를 주셨고, 방문상담 시 세심하게 검토될 예정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유류분전문변호사님들은 깊은 지식을 활용하여 모든 건에 전략을 알맞게 구성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번 의뢰인 분의 소송도 상담 후 위임을 결정하신다면, 바로 사건에 착수하여 적극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태연법률사무소에는 블로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인 분의 소개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성공적으로 해결해드린 사례가 많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도 사무장이나 직원이 아닌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확실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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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시작하려면 우선 상속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상속재산에 따른 유류분 금액을 산정한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시작합니다. 실제 소송이 제기되고 나면 각자의 주장을 통해 변론을 거치게 되며, 판결까지 통상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상속재산을 찾는 일부터 유류분 산정까지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직스러운 유류분전문변호사님께 사건을 위임하셔서 소송대리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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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꾸준히 세심하게 사건을 대리해줄 변호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증여, 유증 등의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언제를 기산점으로 하는지,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전문적인 변호사님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대표변호사님은 미국회계사시험에 합격하셨으며,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신 변호사님입니다.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님이 많지 않은만큼 수적인 판단이 필요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소송 관련하여서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님께 맡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전문변호사님과 직접적인 상담을 하기에 100% 사전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낙 상담 및 사건대리 진행 수가 많기에 사전에 연락주시면 상담일정을 잡아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 강연진행 및 생방송출연 등의 언론보도가 있는만큼 믿을 수 있고 전문적인 법률사무소에서 소송대리를 맡겨 사건에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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