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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저작권전문변호사와 저작권침해소송 진행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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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02-0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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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를 당하셨나요?

유튜브, 소설, 음악 등 온라인 상에 창작물이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유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의 저작권 인식이 부족하여 불법 저작물이 쉽게 퍼져있게 됨으로써 원저작자가 큰 손실을 입게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적이나 유튜브 콘텐츠 등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다양한 콘텐츠가 발전하면서 먹방, 일상, 음악 등 관련 유튜브 영상들이 제작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저작권침해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공들여 만든 저작물을 타인이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만큼 유튜브, 음악, 서적, 미술 등 저작권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언론에 저작권 칼럼을 게재하시기도 하며 저작권을 침해 당해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로 법률상담을 문의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들을 비롯하여 수백 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유튜버분들의 저작권 관련 분쟁을 진행하여 해결해드린 변호사 사무실이 바로 태연법률사무소 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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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JTBC 뉴스룸,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저작권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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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JTBC 뉴스룸,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저작권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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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방송,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저작권 관련 생방송법률상담]


저작권소송의 가장 핵심 사안은 바로 해당 창작물의 저작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저작권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예상과 달리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권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에 창작성과 독창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만약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독창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에 대한 원저작권자의 창작의 노력과 고민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작품들과 구별되는 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비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정확히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침해가 발생하였다면 저작권침해로 인한 당장의 손해를 막기 위해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기업의 경우 저작권침해에 대한 경고장,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저작권소송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법적 절차가 각기 다를 수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구상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는 유튜버, 작가,PD 등 많은 분들께서 저작권 관련 소송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보니 소설 표절, 강의내용 표절, 유튜브 콘텐츠 표절 등 여러 분야의 저작권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타 사무실에서 찾기 어려운 희귀한 사례를 진행하여 해결해드린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분야가 다양하며 여러 상황에서 저작권침해가 발생하는 만큼 여럽고 희귀한 사례일수록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한 예측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침해 사안으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변호사들과는 차별화되며 저작권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신뢰가 간다고 하십니다. 저작권 분야는 특수한 분야로, 모든 변호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 만큼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저작권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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