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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레몬법 관련 자동차환불 변호사의 도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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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1-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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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환불을 위해 변호사를 찾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새 차를 구매한다는 것, 얼마나 설레는 일일까요? 또한 최근 자동차에 스마트한 기능들이 추가되며 장거리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차를 구입하였으나 막상 운행하면서 여기저기 결함이 발생한다면 속상하고 실망스러울 겁니다.

한국에도 레몬법이 존재하지만 사실 해결된 건은 전체 30%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많은분들이 차량결함으로 인해 자동차환불을 받고자 태연법률사무소 레몬법변호사나 자동차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문의가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 오늘은 벤츠 차량의 결함과 관련된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를 보여드려 입증하고자 합니다.

차량결함으로 자동차환불을 원하신다면 오늘 포스팅을 상세히 확인하시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시고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몬법변호사 자동차소송은 김태연대표변호사님!"

국산차나 수입차 상관없이 차량결함으로 인한 자동차환불 문제는 지속적으로 많은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많은분들이 벤츠소송, 자동차환불 등의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태연법률사무소 레몬법변호사님을 찾아 상담요청을 주고 계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자동차환불이나 레몬법소송 등 다양한 자동차소송 사건을 진행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택시공제조합, 한국배송인협회 등 자동차관련 소송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기업들의 정기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는 격락소송, 자동차환불 등 자동차소송 사건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셨으며 언론 인터뷰뿐만 아니라 법률방송에 고정출연하셔서 차량결함이나 자동차환불, 자동차사고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생방송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기도 하신 실력있는 변호사님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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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벤츠차량결함 자동차환불을위해 변호사를 찾다"

의뢰인분은 편의를 위해 큰 맘 먹고 벤츠차량을 구매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결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차량이 자꾸 멈추는 상황 이었기에 의뢰인분은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불안에 떨어야 했고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차량결함에 대해 벤츠측에 여러차례 이야기하였으나 종종 그런일이 일어난다 라는 어이없는 답변만 받게되었고 경과를 지켜보았고 여러차례 수리를 진행하였으나 차량 멈춤 현상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도저히 운전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결국 벤츠측에 자동차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벤츠측 딜러는 사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도리어 본사와 이야기하라며 회피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벤츠측과의 신뢰가 무너지고 운전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자동차환불을 위해 변호사나 레몬법에 정통한 변호사를 찾아다니셨고 수소문 끝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을 들은 변호사님께서는 레몬법에 대한 지식과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유사한 자동차환불 사례를 말씀해주셨고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설명주셨습니다. 벤츠뿐만이 아닌 다른 차량의 결함이나 자동차환불 등의 사건에 능숙함을 느낀 의뢰인분은 바로 사건위임을 결정해주셨고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께서는 즉시 사건에 착수하여 의뢰인분의 자료를 요청하셨으며 녹음이나 계약서 등을 세세하게 검토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검토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매대금반환소장과 중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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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레몬법변호사님께서 소장과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벤츠측에서 환불해주겠다며 연락이 왔으며 현재 조건 조율중에 있습니다. 의뢰인분에게 유리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레몬법변호사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며 좋은 조건으로 사건을 진행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D


"레몬법이란?"

자동차를 구입하신 분들이라면 레몬법에 대해 한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레몬법이란 1970년 대에 제정된 미국의 소비자보호법으로 오렌지인줄 알고 샀으나 알고보니 엄청 신 맛이 나는 레몬이었다 라는 의미로 소비자가 차량을 구입한 뒤 하자를 발견한 경우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없애고자 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받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2019년부터 한국에서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레몬법관련 내용을 도입하여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기준이 까다롭기에 실제로 적용받는 사례는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 47조의 2(자동차의 교호나 또는 환불 요건)를 살펴보시면, 자동차를 구입한 이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동일한 중대한 하자로 2회 이상 수리했지만 그 하자가 재발생한 경우 또는 일반 하자로 3회 이상 수리했음에도 하자가 재발생한 경우 가 해당됩니다.

결국 자동차환불을 받으려면 한국형 레몬법에 해당해야 적용대상이 되는것인데 법령에 따라 자동차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레몬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레몬법변호사  자동차환불 법률상담 예약문의"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께서는 자동차환불 격락소송 등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여 처리한 경험과 성공 노하우로 의뢰인분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벤츠 외의 외제차관련 된 소송도 진행하여 의뢰인분에게 좋은 결과를 드린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만큼 많은분들이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을 찾아 문의주고 계십니다. 자동차환불이나 소송 등 자동차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차량결함으로 인해 자동차환불이나 교환이 필요하여 레몬법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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