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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모욕죄로 고소 당한 후기를 통해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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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836회 작성일 19-05-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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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기분 나쁜 내용을 게재하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와 같은 사례와 더불어

모욕죄의 성립요건 및 그 처벌,

그리고 실제 사례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는 

뉴스기사에 수많은 댓글을 게재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고객분이 계셨습니다.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게시글도 한 개가 아니었습니다만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는

해당 고객님의 사건을 수임하고,

전력을 다하여 고객님 경찰서 조사 동행, 검찰 조사 동행

및 변호인 의견서 발송을 진행하였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후기에 의하면 고소인은 매우 분해하셨다고 하고,

저희 고객분은 참 안도의 한숨을 쉬셨고,

얼마 뒤 샌드위치와 커피 등을 한아름 안고

사무실로 찾아오셔 감사하다는

말씀의 인사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실제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여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고소를 당하게 되면 경찰서 조사, 검찰 조사,

법원 재판의 순서대로 진행하게 되고,

저희 고객님의 경우 검찰조사 이후 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조기 종결되었습니다!!

실제로 모욕죄로 고소를 하러갔는데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고객분들이 매우 많은데,

반면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너무 힘들다."

는 고객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모욕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럼 이제 모욕죄가 무엇인지 잘 아셨을테니

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생각보다 높은 형이지요.

그럼. 모욕죄로 고소를 하면 모두

처벌을 받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모욕죄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운전 중 시비가 붙는 경우가 많은데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시면 고소당할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다만 고소한다고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3월 운전을 하다

 택시운전기사 갑씨와 시비가 붙어

갑씨의 택시를 추월하면서 욕설을 하였습니다.

갑씨는 쫓아와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한 뒤 앞을 가로막았고,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갑씨는 이후 피고인을 위협운전 혐의로 고소했지만

갑씨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피고인은 갑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두 사람 간에 소송전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6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을 올리면서

'무식한 택시운전자△△.

'미친개에게 물린 셈치고' 등의 문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갑씨는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1심은 피고인의 표현이 모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였습니다.항소심도

1심과 동일하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을까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글 가운데 

 '미친개에게 물린 셈 치고'라는 부분은

 

전후 맥락에 비춰볼 때 경미한 사건이

감정문제로 쌍방의 형사사건으로

불거진 상황이 억울하다는 내용이라며해당

사안은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 사안은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해당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다면전과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평생 유죄라는 낙인을 찍고살아갔을텐데

항소를 하여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모욕죄와 관련하여 많은 경험이 누적되어

있고,우수한 실력을 갖춘 변호사님들이

우수한 결과로 보답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찾고 계시다면

태연공동법률사무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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