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표절소송, 책저작권소송, 작가님들의 변호사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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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저작권소송, 서적저작권소송"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은 서적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작권법이라는 과목은 모든 변호사가 준비하는 과목이 아니다보니 분쟁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만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책저작권, 유튜브저작권, 미술 저작권, 음악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의 저작권침해, 저작권소송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 얼마나 유명하신 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의뢰인 중 유명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인지 유독 서적저작권, 책저작권의 분쟁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진행사례로 참고차 상세내용 공유드리니 아래 내용 상세히 확인하시면 저작권소송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태연로펌 실제사례] 책저작권소송, 서적저작권 어떻게 인정될까"
일단 사건 파악을 위해 책 내용이 어느정도 숙지가 되어야 하고,
그런데 이 검토 과정이 꽤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은 보통 감정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 더 더디게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만 다른 저작권소송에 비해 책이나 유튜브채널 자체의 저작권 부분은 분쟁이 꽤 오래 지속되는 분야이기는 합니다.
결국 변호사님들이 사안에 대한 검토 후 법원 검토 및 감정 과정 등을 통해 저작권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고,
이후 저작권이 있는 것이 맞다면 상대방이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이 맞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상세내용을 공유하기는 어렵지만 책저작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상대방에게 침해 중지를 요청하고, 손해를 배상청구하는 사안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상담과 소송사례가 많고,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보니 대부분의 사례가 비슷합니다만, 서적저작권/작가저작권/책저작권/어문저작권의 경우 실제 위 내용과 거의 유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책저작권소송 등 저작권소송 진행과정, 가처분(1)"
가처분이라 함은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 나의 책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있어 내 책을 그대로 베껴 표절한 경우,
나의 책이 아닌 상대방의 책 판매부수가 증가하고 있다면, 소송에 소요되는 장기간을 대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 임시적으로 소송 결과가 있을 때까지 상대방의 책 판매를 중지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적의 판매 중단은 쉽게 인정되는 소송은 아니지만, 침해된 권리와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는 경우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이 되어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은 아니고 각 요건을 달리하므로
가처분소송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하실 수도 있고, 본안만 진행하시거나 가처분만 먼저 진행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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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저작권소송 등 저작권소송 진행과정, 본안(2)"
통상 본안소송에서는 피해입은 가액에 대해서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손해를 입증하고,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만 가처분에서 주장하지 않은 내용들도 추가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관련 소송은 굉장히 장기간 상세하게 다투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주장이 가능하고, 법원에서는 상세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저작권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저작권이라면 침해여부를 판단하며, 침해가 맞다면, 그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 측에서 기타 다른 주장을 한다면 해당 주장도 검토하여 원고 청구 인용 혹은 원고 청구 기각 등의 판결 선고를 하게 됩니다.
"책저작권소송 등 저작권소송 법률상담 안내[태연법률사무소]"
특히 저희 회사의 경우 오래전부터 정말 많은 유명 작가님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작가님들의 저작권 분쟁 사안들을 형사/민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저작권소송에 대하여 고민이 많으시다면, 믿을 수 있는 경험과 실력을 갖춘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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