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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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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58회 작성일 19-05-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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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당연히 지급될 줄 알았는데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지급 거절 답변을 받으셔서

놀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태연공동법률사무소 실제사례모기업

고객이 가입한 보험회사 상대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회사측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지급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한 사안입니다.

 

이에 저희 고객분께서는 사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문의하셨고,

변호사님들께서 상담 진행을 통해 검토하신 결과

더 이상 법적 외 합의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소 제기시

승소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바로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에 착수하였습니다.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회사에서 지급거절 의사를 밝히는 경우

소송외적인 합의를 시도해보고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방향입니다.

물론 구체적 사례에 따라 해결방안은 다르니

관련 문의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오늘은 보험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강씨는 자신이 살던 경기도 포천의 한 주택 마당에서

상체를 앞으로 굽히고 앉은 자세로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강씨의 자녀들은 "사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해

만취상태에서 주택 마당에 넘어져 쓰러져있다가

추위로 인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상해사망보험금 3억원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험회사에서 근거없이 지급거절을 한 것이 아닐테니

보험금 청구는 할 수 없었을까요.

 

재판부는, 집주인이 사고 전날 강씨가 술에 많이 취해 귀가했다는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진술했고,  

주거지 내부에 사고

당일 강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술병이 여러 개 놓여있었으며,

사고 당시는 2월 초순 겨울로 집 마당이나

주변에 상당량의 눈이 쌓여있었다고 판시하며,

강씨가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경 수축기

혈압수치가 130 또는 140인 고혈압 증세로 약을 복용하고,

지난해 1월 건강 쇠약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결핵관련 치료를 받고

용종제거술을 하기는 했지만 특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한 지병이 있지는 않았고,

강씨는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해 집 밖에

쓰러졌다가 추운 날씨에 그대로 밤을 보내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술에 만취해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오랜 시간 머물게 된 결과

저체온증에 빠져 사망에 이른 이상,

강씨의 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은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하며,

보험회사는 상해보험금의 수익자인 강씨의 자녀들에게

각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거절을 하여 억울하신가요.

그러한 경우 사무실에 연락하시어

관련 자료를 검토받으시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시고

고객님 권리를 되찾을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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