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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반려동물]동물전문변호사 유기견구조했다 소송에 휘말린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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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3-12-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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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전문변호사, 반려견전문변호사라 불리는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소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동물소송, 동물에 대한 분쟁에 다들 관심이 없었던 수년전부터 이미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후 매일같이 동물소송 반려동물소송 법률상담 진행을 하고 계시고, 유명 반려동물 관련 프로그램에 가장 먼저 섭외가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반려동물소송, 동물소송 사례 보유하고 계십니다. 특히 최초 고양이 인도청구사건에서 패소(타변호사사무실 진행)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승소를 이끌다!!로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이기도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동물전문변호사, 불쌍한 유기견 구조로 인해 발생한 소송"

[실제상담 사례, 출처: 2023. 7. 12.자 생생법률쇼] 

산책을 하다가 졸졸 따라오는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작고 어린 강아지 였는데 유기견인지 하얀 털도 꼬질꼬질해져 길 생활을 오래한 듯 보였습니다. 마침 비도 조금씩 내리기 시작해서 일단 집으로 데려왔는데요. 강아지는 짖지도 않고 애교도 많아 다시 밖으로 내칠 수가 없어 키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음 한 켠에는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기견을 다시 내쫓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강아지 치료 때문에 동물병원을 방문했다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강아지의 원래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건데요. 알고 보니 1년 전까지 이 강아지를 키우다가 잃어버렸고 그렇게 동네를 떠돌던 강아지를 저희가 거둔 것이었습니다. 원래 견주라고 주장하는 아저씨는 저희에게 "강아지를 돌려달라"고 말했지만 저희 부부는 강아지와 정이 듬뿍 들어 이 부탁을 들어주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보고 싶을 땐 언제든지 보러 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싸움까지 벌어졌고 결국에는 견주라는 그 아저씨는 절도죄로 고소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사연은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생방송 법률상담 TV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실제 상담을 진행하신 내용입니다. 다만 이와 동일한 상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유기견을 집으로 데려온 상황,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반려동물변호사, 동물전문변호사로서 반려동물분쟁 중 유기견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기견을 두고 가장 많은 분쟁은 구조하신 구조자와 임시보호자라고 하는 임보자 사이의 갈등, 임보자가 분양을 하는 경우 분양자, 입양자와의 분쟁이 단연코 가장 많습니다. 관련하여 이미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구조자소송, 임보자소송, 분양자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기견 발견시 어떻게 해야할까"

공공장소를 떠돌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청과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기동물을 주인 없는 동물이라 여겨 마음대로 데려와서 팔거나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기방지, 동물등록 해야할까?"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동물등록을 해야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공고 후 10일이 지나면 타인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방법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방문신청해야 함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는 것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밖의 다양한 동물소송, 반려동물분쟁, 반려동물소송 사례들"

반려견 및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정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실제 진행하였으며, 진행하고 있는 사례들의 예시를 나열해보면, 반려견유치원 사고 / 반려견미용 사고 / 반려견끼리 물어서 발생한 사고 /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 반려견동물병원소송 / 반려견명예훼손죄 사건 / 반려견카페 분쟁 / 반려견이 다치는 사고 / 반려견 사망사고 / 반려견 목줄을 놓쳐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 등 정말 다양합니다. 하루에도 상담이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많은 반려동물 사건, 정말 다양한 상담사례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한 해결책,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안해드리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을 통해 각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명쾌하게 해결해주시니 반려동물, 반려견 소송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반려견소송, 반려동물소송 상담예약"

오늘 소개드린 사연은 반려동물분쟁 중 종종 연락을 주시는 유기견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임시보호라고 하는 임보자, 유기견을 구조하는 구조자, 반려견 소유권자 등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발만 동동 구르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 소개드린 내용 외에도 까다로운 다양한 반려동물 사건에 대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고 계십니다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반려동물에 대 한 발빠른 관심으로 많은 언론 및 관계자분들이 찾아주시는 변호사로 반려동물 강의까지 진행하실 정도의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신 변호사님으로 관련하여 반려동물소송, 반려동물분쟁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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