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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저작권고소 저작권침해 저작권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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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3-11-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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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저작권고소 저작권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

현재 먹방, 음악, 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이슈화되면서 그만큼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 발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빠른 발전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만큼 저작물 또한 무단으로 공유되는 경우가 많아졌으나 인터넷 발달속도에 비해 인터넷 사용자들의 저작권 인식이 부족하여 불법 저작물이 쉽게 퍼짐으로 저작권자가 큰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설립초기부터 저작권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다양한 저작권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보유한 저작권전문변호사 사무실입니다.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정보통신의 기술발전에 따라 급증한 유튜브저작권소송, 출판불저작권 , 강연, 음악, 논문 , 폰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저작권소송을 진행해왔으며 그로인해 독보적인 노하우와 다수의 사례를 바탕으로 많은 의뢰인분들께 성공적인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분야는 사실 변호사님들의 별도의 공부와 실무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보통 저작권 관련하여서는 특허 사무실을 많이들 찾고 계시지만 저희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는 변리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저작권관리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계시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님이시기도하고 변리사님이라고도 불리우시는 저희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는 저작권소송,저작권침해 관련하여 언론을 통해서도 법적자문을 하고 계십니다.


<저작권침해 저작권고소 저작권변호사 소송은 어떻게?>

창작물의 권리는 무단으로 이용하여 침해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특히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기위해 불법 다운로드를 받거나 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 때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쉽게 잡히지 않는 범죄라고 생각하여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급격하게 발전한 기술로 인해 다른사람의 창작물을 허락없이 사용하거나 모방하게 된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게 됩니다. 저작권 소송은 크게 민사와 형사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민사소송의 경우 저작권침해로 인해 발생한 판매량 감소 혹은 신용 훼손 등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저작권법 제 13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과 그 밖의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권리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정지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침해 우려가 있는 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해두었고 저작권위반에 대해 고소 진행도 가능합니다.

어떤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하여는 변호사님들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저작권고소 저작권변호사 실제사례>

의뢰인P씨는 글쓰기를 좋아하여 오래전부터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R씨 또한 인터넷을 통해 작품을 연재하며 출판하고 있습니다. R씨는 인터넷 사이트 중 한 곳에 자신의 소설을 출간하였는데 , 의뢰인분의 소설과 너무 유사한 내용과 장르였기에 깜짝 놀랐다고 하였습니다. 얼핏 보면 정말 본인의 소설이라고 착각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배경과 인물설정 , 일부대사와 문장 등이 있었기에 우연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R씨의 소설은 계속 판매 중이었으며, 유명한 소설 연재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분께서 작품활동을 함에 있어서 피해를 줄 것이 명확했습니다. 이후 의뢰인분께서는 R씨의 표절행위가 공식적인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던 중 저작권전문변호사에 대해 알게되셨고 저희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알게 되셨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저작권고소 저작권소송 저작권침해 관련하여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으며 전화상담을 통해 어느 정도의 행위가 저작권침해 여부에 해당할지와 또 그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알게 되셨고 방문상담으로까지 이어져 소송진행을 결심하셨습니다. 의뢰인분의 경우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더불어, 판결의 결과를 얻기 전까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신속한 결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출판물금지가처분신청 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S씨는 어느 한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여 얻은 지식과 내용을 바탕으로 교재을 출간하는 등 성공적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B씨는 의뢰인분의 강의를 듣는 모범 수강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B씨는 의뢰인분과 같은 분야를 다루는 강의를 타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 게시하며 교재 판매를 하기 시작하였고 교재 내용이 의뢰인분의 강의 내용과 설명을 살짝 변형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뢰인분의 정당한 권리를 무단으로 침해한 것이고 B씨는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의뢰인의 지식을 훔쳐 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분의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이 본인과 같은 분야의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는 것을 보고 정말 큰 배신감이 들었고 , 저작권고소를 위해 저작권전문변호사를 찾다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까지 오시게 되셨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 저작권전문변호사님들은 즉시 해당 사건에 착수하였으며, 세밀하게 사건자료를 검토하셨고 예리하고 날카로운 전략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주장을 해야 의뢰인 측에 유리할지 수없이 많은 고민과 회의, 그리고 또 회의 후 마지막 검토까지 거쳐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더불어 가처분신청도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례를 보여드렸듯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보기 드문 희귀한 저작권고소 저작권소송 사례에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드린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문변호사님이 계신 사무실입니다. 저작권침해 저작권고소 저작권소송은 저작권전문변호사와 진행하시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님들이 계신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유튜브저작권침해 소송부터 소설, 강의 음악 까지 등 폭넓고 다양한 저작권고소 저작권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작권고소 저작권소송의 경우 저작권전문변호사님을 찾기가 쉽지 않으며, 어렵고 희귀한 사례일수록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한 예측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침해 문제로 저작권고소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저작권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변호사들과는 차별화되며 저작권에 대한 깊은 지식과 전문성을 보여주어 신뢰가 간다고 하십니다.

저작권 분야는 정말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모든 변호사가 경험하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 만큼 저작권침해 관련 저작권고소는 저작권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저작권관리사 자격증과 변리사 자격도 취득하신 저작권전문변호사님이십니다. 더불어 다양한 저작권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님들과 함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소송의 경우 민사소송, 형사고소 불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저작권분쟁으로 고민이 있으신 유명인들은 한번씩 태연법률사무소에 찾아주시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에 상담 예약이 매~우 많아, 신속하고 원활한 상담을 위해 100% 예약제로만 진행되고 있으며, 직원이 아닌 저작권전문변호사님께서 상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작권침해 저작권고소로 고민중이시라면 저작권전문변호사가 있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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