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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몰래 녹음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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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529회 작성일 19-05-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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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실제 저희 고객님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실제 법원에서 진행되어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사례도 소개해드립니다.

저희 고객분께서 어느날 다급한 목소리로

대표님 상담을 급히 요청하셨습니다.

내용은 길지만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불법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

대화내용을 녹음했다가 적발되었어요' 입니다.

이에 대표님께서 급히 해당 사안의 해결 단서를 만드셨고,

다행히 해당 건에 대해서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로 보이시겠지만

본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사례 상담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 분쟁 중 발생한

사안입니다만

관리소장 등의 지위가 없더라도

많은 고객분들이 영상 촬영, 녹음 등과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몰래 자신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한 경우

또는 몰래 타인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한 것이 적발되신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자세히 본 사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많은 고객들이

해당 행위로 상담을 의뢰하고 계시니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관악구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2015년 2월

관리사무소 안에 있던 자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된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녹음을 하셨던 사건입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설치된 CCTV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동대표들의 회의과정도

녹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 위반이 될까요?

 

바로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피고인은

실제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률규정을 살펴봅니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합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무서운 범죄행위라는 점 잘 아셔야 합니다.

특히 모르시고 실수하셔서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신의 대화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동의없이 함부로

녹음하면 범죄행위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분쟁과도 연관이 있는 무단 촬영 사안이었습니다만

실제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범죄임을 알고 꼭 조심하셔야 하고,

만약, 해당 행위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급히 다양한 동종 사건 처리 경험으로

고객의 방어권행사를 돕고 있는

태연공동법률사무소로 SOS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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