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아동복지법] 베이비박스처벌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유기 아동유기전수조사 유령아기 출생미신고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아동복지법] 베이비박스처벌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유기 아동유기전수조사 유령아기 출생미신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3-11-09 13:04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가 2015년 전 출생아들을 대상으로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 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12월 중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실시한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아동유기전수조사가 진행됩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아동복지법위반, 베이비박스처벌을 피하고자 아동유기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많은 경우 이미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이 많기에 아동유기전수조사로 인해 구속을 당하게되진 않을지, 실제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을 받게 되진 않을지 걱정하며 저희 사무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2023년 최신 아동유기, 베이비박스 처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위반 전문 변호사로, 다양한 아동유기 사건, 아동유기전수조사에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동유기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관에서 대부분 경찰로 접수하여 경찰조사로 진행되고 있기에, 기관의 연락을 받을 당시부터 일관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서울 뿐 아니라, 대구, 전라, 부산까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아동유기 사건, 베이비박스처벌, 아동복지법위반, 유령아기, 아동유기전수조사, 출생미신고 사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게서는 수년 전 부터 아동·청소년, 영·유아 사건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여러 초등학교에서 강연을 진행하고 계실정도로 아동보호법위반 사례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님으로 약 300회 이상의 언론에 보도된 신뢰할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님이라는 사실! 오늘은 실제 베이비박스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사례 1.-기관에서 가정방문 예고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었고, 대신 아이를 잘 키워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여러 사람을 물색한 결과, 아이를 잘 키워줄 것으로 보이는 한 부부에게 아이를 건네게 되었고 이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어 슬하에 다른 아이를 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출생미등록 아동 전수조사 관련하여 아동복지과로부터 가정 방문 예고를 받게 됩니다.

아동유기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야간 긴급 상담을 요청주셨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의 상담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베이비박스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 기관 연락 당시부터 아동복지법위반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일관적인 진술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수 조사시 어떻게 진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 역시 그대로 경찰로 전달되고 있기에, 초기부터 반드시 적절한 전략으로 진술에 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행법상 아이를 유기한 당사자만 베이비박스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나, 만일 친부가 모든 상황을 알고 방조하였다면 방조죄가 성립되어 처벌받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조사에 대응할 전략에 대해 의뢰인께 상세히 안내드렸고, 의뢰인은 바로 사건의 위임을 결정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동유기죄의 혐의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높은 확률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초기 대응부터 아동유기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게 준비하여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사례 2. - 베이비박스처벌 경찰조사 대응사례>

의뢰인은 변해가는 신체를 보며 의아하게 생각했으나, 차마 임신이라고 생각지 못했고 병원을 방문하고 나서야 임신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었기에, 임신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고, 사실을 부정하며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에게도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친부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아이의 출산 소식을 전했으나 친부 측에서 직접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기겠다는 소식과 함께 연락이 두절됩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경찰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크게 두려운 마음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조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겠다는 사실에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주신 것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의 경우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 형이 무겁게 선고되고 있는 추세이고,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의뢰인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뢰인은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께서 구상하신 전략에 따라 변호사님의 든든한 동행 하에 무사히 진술조사를 마치신 상황입니다만 추후 사건의 진행 결과에 대해 따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유기죄, 아동복지법위반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아동유기죄로 구속될 위기라면 참작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 등 변호사님을 통해 상세 내용을 파악한 후, 적절한 진술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영아, 베이비박스 유기가 상당 부분을 차지고 있으나 아이의 소재가 파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단 유기의 혐의가 확인되면 정식으로 입건되어 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최근 법원의 판례에서도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 중 대부분이 유죄 판결을 받고 있고, 상담 이력이 있는 '1 건'만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렇듯 아동유기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관의 연락을 받는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일관된 진술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아동유기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처벌, 아동유기 처벌수위>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유기한다면,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죄의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서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유기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에 처해집니다. 영아유기죄는 형법 제272조에 따라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만한 동기로 인해 영아를 유기할 때 성립합니다. 영아유기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처벌 위기에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여 전수조사에 대비한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거나 영아를 두고가는 행위 자체가 아동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기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베이비박스처벌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유기 법률상담 예약안내>

현재 아동유기죄는 언론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 방침이 계속 변경되고 있기에 무엇보다도 최신 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법적 대응 방법도 다르기에, 빠르게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유기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응이 늦을수록 선택지는 좁아지고, 처벌의 가능성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으로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유기전수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태여법률사무소는 2023년 최신 베이비박스처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위반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베이비박스처벌의 위기에 놓인 많은 분들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처벌,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유기, 아동유기전수조사, 유령아기, 출생미신고 등으로 고민중이라면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3474-03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태연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2, 극동타워 A동 2층
대표전화 : 02-3474-0301 팩스 : 02-3474-0302 이메일 : tylawfirm@naver.com
Copyright © 2017 태연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