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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통비법] 불법녹음처벌 불법녹음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블랙박스처벌 블박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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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3-11-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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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본인의 사안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안은 아닌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통상 여러 소송에서는 주장에 따른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이나 형사 소송 등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이 때 통상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증거는 블랙박스녹음과 같은 녹음 자료입니다.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파일이나 불법녹음 파일 등을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많은 만큼,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3년 11월 1일자로 오늘 막 방송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관련 상담자분의 사례도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니,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블랙박스처벌, 불법녹음처벌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방송출연 소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부담스러워하실 법도 한 생방송 법률상담에 수년간 고정 출연하여 실시간으로 상담자분들의 사연을 해결해드리고 있는 능력있는 변호사님으로, 짧은 상시간 내 사건을 빠르게 판단하는 상황 분석력, 명쾌한 법률 대응책의 제시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유명 변호사님입니다. 오늘 방송된 따끈따끈한 생방송 법률상담 중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내용으로 고민하고 계신 상담자분의 사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던 중 거래처 사장님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오랜 다툼이 이어져 결국엔 재판까지 하게 됐는데 재판에서 제가 이기기 위해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는데요. 그러던 중 얼마 전 거래처 사장님과 회사 관계자들의 대화를 엿듣고 몰래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면 저에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은데요. 몰래 녹음한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태연법률사무소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관련한 유사한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상담자분의 사연을 들은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통상적으로 다른사람의 대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도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의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하여야 함을 당부하셨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증거로 제출하지는 않고 주변인에게 공유를 하는 경우 역시 타인간의 녹음을 하는 것 자체로 위자료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례를 소개하시며, 현실적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녹취록은 악용의 여지가 많기에 손해배상의 금액이 증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반드시 녹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위법수집증거의 능력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설명하시며 원칙적으로 형사절차에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지만 민사적으로는 이견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기에 이것이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즉, 이혼·가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등의 민사소송에서는 위수증이 제출될 경우는 법관의 제출에 따라 판단하기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대화의 당사자일 경우 법에 위반되는지, 타인이 시켜서 진행한 녹음으로 처벌이 가능할 지 등 정말 짧은 시간에 진행된 상담 내용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알찬 내용들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 순간적인 상황을 포착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불법녹음까지 진행하시는 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적법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란?>

통신비밀보호법은 제1조에서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16조에서는 해당 법을 위반하였을 때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매우 높은 형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본인이 녹음한 녹음파일이 불법은 아닌지, 취득한 블랙박스 파이링 불법녹음에 해당하여 블랙박스처벌을 받게되는 것은 아닌지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를 주시는 일이 많은 만큼, 아래 판례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사례 - 블랙박스처벌 불법녹음 통비법위반 실제 판례>

블랙박스에 녹음된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증거는 아닐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일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녹음파일은 불법녹음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는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 씨와 B 씨는 혼인을 한 부부로, 어느날 A 씨는 블랙박스를 통해 B 씨가 상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A 씨는 결국 이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 상간자는 A 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녹음 파일은 동의 없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한다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음을 주장하며 항소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에서는 해당 사안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언과 내용, 입법체계 등을 비추어 볼 때 A 씨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블랙박스 기기를 통해 B 씨와 상간자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아래에서 판결의 요지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항의 문언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과 청취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대화가 종료되어 저장매체에 파일의 형태로 보관중인 녹음물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1.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재성 및 현장성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사자들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 기능이 부가된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간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경우 그 녹음 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간의 대화 청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각 녹취록에 기재된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저장된 블랙박스는, B 씨가 자신의 차량에 설치한 것으로 A 씨가 B 씨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한 이후 딸과 함께 B 씨의 차량 내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파일 형태로 저장된 상간자와 B 씨의 대화 녹음물을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판결의 요지는 블랙박스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음'이나 '타인간의 대화 청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 본인의 사안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블박처벌, 블랙박스처벌, 불법녹음처벌에 해당되는 사안인지 판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사안, 블랙박스처벌, 불법녹음처벌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의 남다른 시각, 날카로운 사건 예측력으로 많은 의뢰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02-34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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